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께 나간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올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인데 도보로 학교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가는게 나을 거 같아서) 다시 집을 내놔주십사 말씀드려야 하는데요..집주인께 번복해서 미안하네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그리고 집도 구옥이라 잘 안나갈 게 뻔해서 걱정이네요..
1. 82
'18.3.3 8:08 AM (220.118.xxx.229)계약이 자동연장되어
내년12월까지입니다
앞으로 한 1년 반 동안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부담이 사실은 없겠네요2. ...
'18.3.3 8:08 AM (128.134.xxx.9)언젠간 빼줘야하는데 처음 계약기간보다 오래 살았으니 사정 얘기하고,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해달라하는 수밖에...
3. ...
'18.3.3 8:10 AM (61.101.xxx.46)그냥 간단해요. 사정이 생겨서 나간다고 하시고 보증금은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해요.
묵시적 연장이 된 상황이라 세입자 쪽에서 요구할수는 없어요.
아 그리고 복비 님이 부담하시고..4. 원글
'18.3.3 8:17 AM (223.38.xxx.47)그렇군요..시세보다 천만원 낮춰 내놨는데도 작년에 안나가더라구요..빨리나 나가면 좋겠네요
5. ..
'18.3.3 8:31 AM (59.13.xxx.41)묵시적 연장이라도 세입자는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6. ............
'18.3.3 8:48 AM (180.71.xxx.169)이미 재계약이 됐기때문에 님이 나간다해도 나쁜게 없는데요?
집주인은 지금 시세대로 집을 내놓을거고 잘 안나가도 어짜피 님은 새로운 세입자 나타날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어요. 복비도 님이 내야하고요.
지금은 새학기 이사철이 지났고 전세도 내림새라 쉽진 않아보여요.7. ............
'18.3.3 8:51 AM (180.71.xxx.169)그리고 너무 저자세로 하지마세요. 깐깐해보이는 세입자한테는 집주인도 어려워하고 저자세인 세입자한테는 배짱 튕기는게 인지상정이예요.
8. ㅂㅂㅂ
'18.3.3 8:56 AM (218.38.xxx.224)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복비 집주인 부담이에요.
잘 모르는 댓글은 달지 마요.9. &&
'18.3.3 9:01 AM (14.39.xxx.51)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나요?
아니라면 이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3개월전에 이사 통보하면
세입자는 3개월 이후 언제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복비도 주인 몫이지요
말하기 곤란하고 힘들땐 솔직함이 가장 최선인것 같아요
사정이 생겨 이사하게 되었다 죄송하다 말씀드리면 좋을것 같네요10. 얼른 얘기하세요
'18.3.3 9:04 AM (211.199.xxx.15) - 삭제된댓글묵시적 연장이라도 세입자는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됩니다222
사정 잘 말씀하세요. 법적으로는 3개월전에만 말하면되디만 전 1개월에도 그냥 빼준적있고 소송가는 사람도 있는거니까요.11. 묵시적 갱신
'18.3.3 9:37 AM (180.69.xxx.198)계약서 새로 안쓰고(계약 내용 바뀌지 않은) 만기 지나 자동 연장된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죠.
이때 세입자가 해지를 원하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2항 검색 해보시면 나옵니다.12. 愛
'18.3.3 10:25 AM (117.123.xxx.53)모르시는 분들 댓글 조심하시길...
묵시적갱신은 집주인.세입자 서로 아무말도 없었을때에 해당
세입자(원글이)가 계속 산다고 햇다가 맘이 바뀌었다잖아요
구두계약도 계약이에요
다시 동일조건으로 계약됫다고 봐야하고
복비 세입자 부담....13. 愛
'18.3.3 10:27 AM (117.123.xxx.53)다만,
집주인이 사람이 좋아서
돈을 내 줄수도 있고..수수료도 내 줄수도 있고...
집주인의 배려지 법은 그렇지 않아요14. ㅡㅡㅡ
'18.3.3 10:49 AM (61.254.xxx.157)구두계약도 계약이긴 하나 충분한 증거를 찾기 힘듭니다. 저 걍우는 문자나 카톡 녹취등의 증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레 해당하는듯 싶은대요?
15. 집
'18.3.3 10:49 AM (218.38.xxx.224)집주인의 배려는 무슨 법알못이면어 배려해주는 척은.
동일 조건으로 계약서 새로 안 쓰고 연장해서 산 것 자체가 집주인한테는 복비 부담을 한번 줄여준 셈이죠.
원글님 경우 복비 집주인 부담입니다. 관련 기사도 있으니 찾아보시길.16. 愛
'18.3.3 11:08 AM (117.123.xxx.53)근처 부동산 가셔서 물어보세요
집주인과 오고 간 얘기
다 말하면 정리되겟죠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있는 집주인은 대부분 전세놓는 거 안한다
빚 되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다른 세입자 구하면 끝17. 원글
'18.3.3 12:17 PM (223.38.xxx.47)조언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좋은 분이라 잘 마무리하고 가고 싶어요.최대한 빨리 세입자가 오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