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께 나간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ㅇㅇ 조회수 : 4,844
작성일 : 2018-03-03 07:59:22
원래 작년 12월이 만기여서 집을 9월에 내놨는데 딱 한팀 보러오고 계속 집이 안나가더라구요. 근데 저희가 계획이 바뀌어서 이사를 안가고 계속 산다고 했는데 그러니 집주인이 엄청 기뻐하셨거든요..;; 아무래도 만기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하니 걱정이 많으셨나봐요.

근데 아무래도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올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인데 도보로 학교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가는게 나을 거 같아서) 다시 집을 내놔주십사 말씀드려야 하는데요..집주인께 번복해서 미안하네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그리고 집도 구옥이라 잘 안나갈 게 뻔해서 걱정이네요..
IP : 223.38.xxx.4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82
    '18.3.3 8:08 AM (220.118.xxx.229)

    계약이 자동연장되어
    내년12월까지입니다
    앞으로 한 1년 반 동안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부담이 사실은 없겠네요

  • 2. ...
    '18.3.3 8:08 AM (128.134.xxx.9)

    언젠간 빼줘야하는데 처음 계약기간보다 오래 살았으니 사정 얘기하고,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해달라하는 수밖에...

  • 3. ...
    '18.3.3 8:10 AM (61.101.xxx.46)

    그냥 간단해요. 사정이 생겨서 나간다고 하시고 보증금은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해요.
    묵시적 연장이 된 상황이라 세입자 쪽에서 요구할수는 없어요.
    아 그리고 복비 님이 부담하시고..

  • 4. 원글
    '18.3.3 8:17 AM (223.38.xxx.47)

    그렇군요..시세보다 천만원 낮춰 내놨는데도 작년에 안나가더라구요..빨리나 나가면 좋겠네요

  • 5. ..
    '18.3.3 8:31 AM (59.13.xxx.41)

    묵시적 연장이라도 세입자는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 6. ............
    '18.3.3 8:48 AM (180.71.xxx.169)

    이미 재계약이 됐기때문에 님이 나간다해도 나쁜게 없는데요?
    집주인은 지금 시세대로 집을 내놓을거고 잘 안나가도 어짜피 님은 새로운 세입자 나타날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어요. 복비도 님이 내야하고요.
    지금은 새학기 이사철이 지났고 전세도 내림새라 쉽진 않아보여요.

  • 7. ............
    '18.3.3 8:51 AM (180.71.xxx.169)

    그리고 너무 저자세로 하지마세요. 깐깐해보이는 세입자한테는 집주인도 어려워하고 저자세인 세입자한테는 배짱 튕기는게 인지상정이예요.

  • 8. ㅂㅂㅂ
    '18.3.3 8:56 AM (218.38.xxx.224)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복비 집주인 부담이에요.
    잘 모르는 댓글은 달지 마요.

  • 9. &&
    '18.3.3 9:01 AM (14.39.xxx.51)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나요?
    아니라면 이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3개월전에 이사 통보하면
    세입자는 3개월 이후 언제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복비도 주인 몫이지요

    말하기 곤란하고 힘들땐 솔직함이 가장 최선인것 같아요
    사정이 생겨 이사하게 되었다 죄송하다 말씀드리면 좋을것 같네요

  • 10. 얼른 얘기하세요
    '18.3.3 9:04 AM (211.199.xxx.15) - 삭제된댓글

    묵시적 연장이라도 세입자는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됩니다222
    사정 잘 말씀하세요. 법적으로는 3개월전에만 말하면되디만 전 1개월에도 그냥 빼준적있고 소송가는 사람도 있는거니까요.

  • 11. 묵시적 갱신
    '18.3.3 9:37 AM (180.69.xxx.198)

    계약서 새로 안쓰고(계약 내용 바뀌지 않은) 만기 지나 자동 연장된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죠.
    이때 세입자가 해지를 원하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2항 검색 해보시면 나옵니다.

  • 12.
    '18.3.3 10:25 AM (117.123.xxx.53)

    모르시는 분들 댓글 조심하시길...
    묵시적갱신은 집주인.세입자 서로 아무말도 없었을때에 해당
    세입자(원글이)가 계속 산다고 햇다가 맘이 바뀌었다잖아요
    구두계약도 계약이에요
    다시 동일조건으로 계약됫다고 봐야하고
    복비 세입자 부담....

  • 13.
    '18.3.3 10:27 AM (117.123.xxx.53)

    다만,
    집주인이 사람이 좋아서
    돈을 내 줄수도 있고..수수료도 내 줄수도 있고...
    집주인의 배려지 법은 그렇지 않아요

  • 14. ㅡㅡㅡ
    '18.3.3 10:49 AM (61.254.xxx.157)

    구두계약도 계약이긴 하나 충분한 증거를 찾기 힘듭니다. 저 걍우는 문자나 카톡 녹취등의 증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레 해당하는듯 싶은대요?

  • 15.
    '18.3.3 10:49 AM (218.38.xxx.224)

    집주인의 배려는 무슨 법알못이면어 배려해주는 척은.
    동일 조건으로 계약서 새로 안 쓰고 연장해서 산 것 자체가 집주인한테는 복비 부담을 한번 줄여준 셈이죠.
    원글님 경우 복비 집주인 부담입니다. 관련 기사도 있으니 찾아보시길.

  • 16.
    '18.3.3 11:08 AM (117.123.xxx.53)

    근처 부동산 가셔서 물어보세요
    집주인과 오고 간 얘기
    다 말하면 정리되겟죠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있는 집주인은 대부분 전세놓는 거 안한다
    빚 되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다른 세입자 구하면 끝

  • 17. 원글
    '18.3.3 12:17 PM (223.38.xxx.47)

    조언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좋은 분이라 잘 마무리하고 가고 싶어요.최대한 빨리 세입자가 오면 좋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707 제가 하는 것마다 자본 많은 경쟁자가 들어와요 ㅜㅜ 12:17:32 46
1741706 셋째 낳았으면 얼마나 예쁘고 행복했을까 싶네요.. 2 셋째 12:15:03 152
1741705 관세협상결과, 민관협공 선방했다. 1 ㅇㅇ 12:13:56 143
1741704 벤츠가 제네시스로…..ㅠㅠ 7 …. 12:10:46 744
1741703 윤석렬 피해보상청구소송 어디서? 2 ㅇㅇ 12:09:16 98
1741702 대장내시경 하는데 물대신 포카*스웨터먹어도 되나요? 3 내시경 12:09:05 167
1741701 조국혁신당, 김선민, 관세 협상 타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 1 ../.. 12:08:19 300
1741700 어깨,팔,목,쇄골라인,엉덩이,무릎,손가락마디까지 온 몸이 아픈데.. 5 미침 12:02:42 269
1741699 내란 옹호하는 서울시장 근황.jpg 5 곧감옥갈ㄴ 12:02:10 598
1741698 혹시 정읍에 어린이 단체로 3-4명 먹을 숙소있나요?? 10 아기엄마 11:59:39 233
1741697 얇은 14k목걸이 엉켜서 제힘으로 풀수가없어요 10 ... 11:58:49 353
1741696 남편죽자 남편친구와 바로 살림차린 거니엄마 10 콩콩팥팥 11:56:11 1,160
1741695 중국서 지령내려왔네요. 14 ㅇㅇ 11:53:43 810
1741694 단독]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16 좋아요 11:51:59 1,345
1741693 요즘 젊은이들이 애 안낳는 이유는 18 asdwg 11:49:21 1,299
1741692 모니터에 usb 인식시키기 ... 11:48:24 88
1741691 환율도 어느새 다시 1400원 근접했네요 3 .... 11:46:23 652
1741690 최은순 검사들중에 민주당으로 간 사람이 있대요 2 ㅇㅇ 11:43:54 790
1741689 완전한 사랑 드라마 충격 6 ㅇㅇㅇ 11:39:57 1,045
1741688 한화오션 주주님들 6 주식 11:38:56 749
1741687 (더쿠)어제 국힘 vs. 오전 국힘 vs. 지금 국힘 13 ㅇㅇ 11:38:14 894
1741686 서울구치소장 답변- 3대특검 서울구치소 방문 6 뱀혀가보임 11:34:35 909
1741685 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 29 ... 11:32:10 1,258
1741684 캐나다 밴프랑 제스퍼 날씨 궁금합니다 6 여행 11:31:35 207
1741683 하루 한 개는 무엇이든 버린다 5 미니멀하게 .. 11:29:48 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