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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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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했는데...

일자리 조회수 : 3,889
작성일 : 2018-03-02 16:35:06

제가 학원에서 근무하고요


160만원으로 급여 멈춘지 한참

입금되는 금액은 1,562, 몇백몇십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는데요.


5억이상 사업장도 안되는거지만

제 급여자체가 최저 임금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다네요.

최저임금도 안되는 사람들 맞춰주려고 주는건줄알고 이해했더니...ㅋㅋㅋ


웃고있지만 슬프네요.


출근을 9시30분 퇴근 7시30분(점심 1시간 빼고 총근무시간 : 9시간) 주 45시간

토일 쉬구요.


주휴수당 이런거 없고 연차도 없고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원장님한테 이야기 하니

최저임금은 되지 않냐면서

40시간 * 4주 * 7,530 = 1,204,800 인데

209는 어디서 교육은 받으셨는지

209*7,530 = 1,573,770   


이니까 너는 최저임금이지 않냐 이러시길래

저는 45시간을 근무하는데요? 하니까


그럼 시간 조정을 하면 돼지...이러시네요. 월급은 못 올려주시겠단 말씀이신가봐요.


혹시 급여계산 하실수 있는 분들


주휴수당있을 경우까지해서 이런 경우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 가능하실까요?


제가 하면 대략 1,874,970원 정도 받아야 하는걸로 나오는데요.

검색해서 또 계산하면 월급받는 사람들은 또 틀리다고


남자강사들이나 직원들은 급여 단돈 10만원이라도 올려주는데 저는 엄청 오랫동안 멈췄어요.


IP : 211.38.xxx.42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2 4:44 PM (58.234.xxx.92)

    지원이 안된다는건 누구 말인가요?
    최저임금 맞는거 같은데요?

  • 2. 원글
    '18.3.2 4:50 PM (211.38.xxx.42)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왔더라구요.
    제가 근무하는시간으로 계산하면 백칠십얼마인데
    그 최저도 안 맞추고 있기때문에

    백칠십얼마줄때 신청하면 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 3. ㅇㅇ
    '18.3.2 4:50 PM (223.62.xxx.94)

    최저임금 이상을 고용주가 지원해야 일자리자금 지원되는건 맞는데요.
    9시간 근무는 일단 논외로하고.일반직장인인 8시간 근무로하면 157만원 이상 4대 보험 신고들어가면 지원받는거 맞는걸로 알아요

  • 4. 원글
    '18.3.2 4:55 PM (211.38.xxx.42)

    40시간 기준이지만 실제 근무는 45시간 근무하고
    그렇게 할 경우인데 그 최저임금도 안 맞춰주고 있어서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사업장이 5억이상 사업장이라서 그것때문에 그런가? 해도
    신고는 그래도 면세사업장이라서 5억이상도 해당없고 지원은 가능한데
    신고한 금액이 실제 근무보다 작아서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 5. ....
    '18.3.2 5:00 PM (58.234.xxx.92)

    회사에서 신고를 어떻게 했길래 저 금액이 해당이 안된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 6. ..
    '18.3.2 5:02 PM (115.140.xxx.248)

    최저임금도 안되는 사람을 맞춰주려고 주는게 아니라,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다는 조건 하에 그 부담만큼 일정 정도 지원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자가 적어도 최저임금은 받아야지 지급이 되는 거고요.
    최저임금도 안주고 있는 사업자에겐 지원이 필요가 없는 거고요.

  • 7. ..
    '18.3.2 5:07 PM (115.140.xxx.248)

    그리고 글 읽는데 제가 다 억울하네요.
    왜 남자강사들과 직원은 1년에 10만원이라도 올려주면서 원글님 급여는 동결인가요?

  • 8. ...
    '18.3.2 5:11 PM (14.37.xxx.145)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가 받는게 아니구요..고용주가 받는거에요...

  • 9. 원글
    '18.3.2 5:11 PM (211.38.xxx.42)

    네, 점2개님 말씀이 맞아요.
    최저임금도 안주고 있는데 지원이 해당안된다..이렇게 이야길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이해했구요
    저도 첨엔 안되는 사람들 맞춰 주는걸로 이해를 해서 ^^;;;

  • 10. 원글
    '18.3.2 5:12 PM (211.38.xxx.42)

    아..그러면 참 퇴근이나 출근을 조정해주던지...(본인들말처럼 최저임금?맞추고 싶으면요)

  • 11. ...
    '18.3.2 5:18 PM (223.62.xxx.210)

    209시간은 주 40시간기준 주휴수당 포함된 한달 근무시간이예요

  • 12.
    '18.3.2 6:01 PM (223.62.xxx.101) - 삭제된댓글

    1.원장한테 최저시급 계산해서 달라하든지
    2.최저시급을 죽어도 못주겠다하고 그래도님은 그 학원을 계속 다니겠다면 근무시간을 줄여서 신고하는 방법 밖엔 없겠죠

  • 13.
    '18.3.2 6:31 PM (118.40.xxx.248) - 삭제된댓글

    혹시 4대보험 넣고 계시나요?
    이번에 저도 160에 209시간 근무로 신청했는데
    시간 조정을 하세요

  • 14.
    '18.3.2 6:40 PM (118.40.xxx.248)

    지원금액이 근로자 개인통장으로 들어 오는거 아니나요?
    160 지원금을 타는거지요

  • 15. 봄날여름
    '18.3.2 6:58 PM (123.214.xxx.173) - 삭제된댓글

    1. 혹시 학원강사인데 3.3% 갑근세만 공제하고 받는 '프리랜서'로 급여처리하시면 일자리안정자금이랑 상관없습니다.

    2. 프리랜서 아니라면, 최저시급: (주 근로시간 45시간 8시간_주휴수당)*4.345주_한달 평균주수*7530원 = 173만 4천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전급여로.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4대보험 가입한다면 님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14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세후급여로 약 159만원 이상이어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상입니다. 이 금액은 님이 받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받는 것입니다.

    3.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이유는 최저시급도 올랐고,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주는 약 15만원이상(원글님 급여기준으로)을 4대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16. gg
    '18.3.2 6:58 PM (39.115.xxx.152)

    지원금은 사업주 통장으로 나오거나 사대보험을 감면해 주거나 탤일으는거에요

  • 17. 봄날여름
    '18.3.2 6:59 PM (123.214.xxx.173) - 삭제된댓글

    1. 혹시 학원강사인데 3.3% 갑근세만 공제하고 받는 '프리랜서'로 급여처리하시면 일자리안정자금이랑 상관없습니다.

    2. 프리랜서 아니라면, 최저시급: (주 근로시간 45시간 8시간_주휴수당)*4.345주_한달 평균주수*7530원 = 173만 4천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전급여로.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4대보험 가입한다면 님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14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세후급여로 약 159만원 이상이어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상입니다. 이 금액은 님이 받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받는 것입니다.

    3.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이유는 최저시급도 올랐고,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주는 약 15만원이상(원글님 급여기준으로)을 4대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18. 봄날여름
    '18.3.2 7:00 PM (123.214.xxx.173)

    1. 혹시 학원강사인데 3.3% 갑근세만 공제하고 받는 '프리랜서'로 급여처리하시면 일자리안정자금이랑 상관없습니다.

    2. 프리랜서 아니라면, 최저시급: (주 근로시간 45시간 8시간_주휴수당)*4.345주_한달 평균주수*7530원 = 173만 4천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전급여로.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4대보험 가입한다면 님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14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세후급여로 약 159만원 이상이어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상입니다. 이 금액은 님이 받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받는 것입니다.

    3.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이유는 최저시급도 올랐고,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주는 약 15만원이상(원글님 급여기준으로)을 4대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19. 봄날여름
    '18.3.2 7:03 PM (123.214.xxx.173) - 삭제된댓글

    4. 원글님 급여가 160만원인데 실수령액이 155만원 정도라 하셨으니,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는 듯 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20. 봄날여름
    '18.3.2 7:04 PM (123.214.xxx.173)

    4. 원글님 급여가 160만원인데 실수령액이 155만원 정도라 하셨으니,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는 듯 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원강사는 '프리랜서'로 들어가더라구요.

  • 21. 일자리안정자금은
    '18.3.2 7:45 PM (110.70.xxx.212)

    어차피 님이 가져가는 돈이 아니에여
    님이 그 지원대상이건 아니건 신경쓰실필요 없어요

    그리고 주45시간이 어떻게 187만원이에요?
    계산 다시 하세요

  • 22. 원글
    '18.3.6 1:05 PM (211.38.xxx.42) - 삭제된댓글

    프리랜서가 아니구요. 그냥 직원이구요.
    고용보험 넣는 직원들 그냥 다들 일괄적으로 3.3%공제하고 있습니다.
    (3.3프로는 프리랜서만 그런건가요??)

    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제가 받는 돈 아닌건 압니다.
    10만원에 환장한것 도 아닙니다.

    다만 궁금해서..제대로 알고 싶었을뿐이구요.

    제가 계산하는걸 잘 몰라서... 아시는분들께 여쭤본거예요.

    윗분은 계산 틀려서 뭐라하는것도 아니시고 -_-;;;;
    모를수도 있는거 아닌지.. 무섭게 ㅠ.ㅠ


    월 평균근무시간 209 * 7,530원 = 1,573,770
    월 평균연장근로시간 21일 * 1시간 * 1.5 * 7,530 = 237,195

    월 평균 급여 = 1,810,965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리고 근로복지랑 노동부 관련 업무 일을 하는데 거기서 금액상 지원대상이므로
    우선 신청하라고 공문와서 신청한거구요.

    자기들이 확인해보고 해당이 안된다고 얘기해줘서
    이제서야 아!! 한거구요.

    그렇다면 월급은 얼마로 책정되는게 맞나해서 최소한 거기에
    맞춰달라고 임금 협상(?)하려고 여쭤본거예요.

  • 23. 원글
    '18.3.6 1:08 PM (211.38.xxx.42) - 삭제된댓글

    네, 저기 위에 봄날여름님 말씀처럼

    노동부에서 담당자가 하는 말이 1,739,430원 이라고 해서

    그렇게 치더라도 지금 급여보다 많길래....

  • 24. 원글
    '18.3.6 1:13 PM (211.38.xxx.42)

    저는
    프리랜서가 아니구요. 그냥 직원이구요.

    고용보험 넣는 직원들 그냥 다들 일괄적으로 3.3%공제하고 있습니다.
    (3.3프로는 프리랜서만 그런건가요??)

    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제가 받는 돈 아닌건 압니다.

    다만 궁금해서..제대로 알고 싶었을뿐이구요.

    제가 계산하는걸 잘 몰라서... 아시는분들께 여쭤본거예요.

    윗분은 계산 틀려서 뭐라하는것도 아니시고 -_-;;;;
    모를수도 있는거 아닌지.. 무섭게 ㅠ.ㅠ


    월 평균근무시간 209 * 7,530원 = 1,573,770
    월 평균연장근로시간 21일 * 1시간 * 1.5 * 7,530 = 237,195

    월 평균 급여 = 1,810,965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리고 근로복지랑 노동부 관련 업무 일을 하는데 거기서 금액상 지원대상이므로
    우선 신청하라고 공문와서 신청한거구요.

    자기들이 처리기간 거쳐서 확인해보고 해당이 안된다고 얘기해줘서
    그제서야
    아!! 한거구요.

    그렇다면 월급은 얼마로 책정되는게 맞나해서 최소한 거기에
    맞춰달라고 임금 협상(?)하려고 여쭤본거예요.

    네, 저기 위에 봄날여름님 말씀처럼

    노동부에서 담당자가 하는 말이 1,739,430원 이라고 해서

    그렇게 치더라도 지금 급여보다 많길래....

  • 25. 원글
    '18.3.6 1:14 PM (211.38.xxx.42)

    그래도 덧글들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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