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도에서 걷다 접질러서 깁스를 했는데 보상

끄응 조회수 : 2,508
작성일 : 2018-03-02 12:11:27
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건물을 몇달째 크게 짓느라 땅이 움푹 파였더라고요.
제가 걸었던 길은 인도가 확실하고요..
접질러서 넘어져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걸 본 옆 가게 알바분이 나와서 괜찮냐고 했으니 증인(?)도 있는데..
뼈 골절로 최소 6주 진단 나왔는데
하필 보험 하나 없을 때 이리돼서.. 누워만 있자니 휴우..
이런 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검색해봐도 없어서 여쭙니다..
IP : 221.154.xxx.2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직
    '18.3.2 12:15 PM (211.192.xxx.237)

    공사중인 건물주에게 요구해야 해요
    건물들은 화재보험에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을 들어놨어요
    인도가 그 건물 소유냐 분쟁의 소지는 있으나
    일단 그 공사로 일어난 사고니 건물주가 배상해야 해요

  • 2. 아 글쿤..
    '18.3.2 12:24 PM (116.127.xxx.144)

    .....

  • 3. 끄응
    '18.3.2 12:33 PM (221.154.xxx.219)

    현직님 댓글 고맙습니다.
    저도 그 인도가 공사 건물 소유는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음 그렇군요.
    그럼 건물 관리인 찾아 직접 가서 말을 해야하나요?
    한다해도 지금은 걸을 수가 없으니
    최소 한달뒤는 되어야할텐데 증인이 없어지면 어쩌죠. ㅎㅎ
    혼자 할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하네요.

  • 4. 아 글쿤..
    '18.3.2 12:39 PM (116.127.xxx.144)

    전화해보세요.
    공사판에 전화번호 있을텐데(없으면...규정을 안지킨 것일듯)

    번호도 모르고 못걸으면
    일단 시청 홈피에 글 올려서 문의와 동시에 그 업자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시든지요.)

  • 5. 다쳤을때 얼른해야지
    '18.3.2 1:22 PM (119.192.xxx.4)

    한달뒤에 하면 안됩니다.

  • 6. 현직
    '18.3.2 1:32 PM (211.192.xxx.237)

    지금 하세요 가족들이 대신 가서 말하세요
    피해상황이 있을때 대화하고 합의 해야 해요

  • 7. 아..
    '18.3.3 10:23 AM (221.154.xxx.219)

    모두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5882 곽도원 성추행은 어찌됐나요? 20 ... 2018/03/02 7,596
785881 일요일에 산 가자미 먹으면 안되겠죠? 1 ㅜㅜ 2018/03/02 612
785880 문재인은 역시 바보네요. 5 아이사완 2018/03/02 3,576
785879 엠피쓰리 화일 이요.. 배속으로 듣고 싶어요. 1 ??? 2018/03/02 497
785878 양파랑 감자 냉동보관 가능할까요? 7 냉동 2018/03/02 11,069
785877 미녹시딜3% 왜케 비싼가요? 10 ... 2018/03/02 3,642
785876 공과금 30만이면 적은 거죠?? 6 .. 2018/03/02 1,498
785875 퇴근해서 혼자 맥주 마시고 있어요 6 ㅇㅇ 2018/03/02 2,142
785874 방수밴드 3 친정부모님 2018/03/02 792
785873 모유수유 오래하신분들 술 9 ..... 2018/03/02 1,913
785872 치질일까요?(지저분 주의) 3 치질 2018/03/02 1,366
785871 근종 있음 칡즙 먹으면 안되죠? 2 ? 2018/03/02 2,479
785870 오곡밥이 짜요. 6 오곡밥 2018/03/02 1,313
785869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싸이클 같은 매스경기는~ 3 아시는분 2018/03/02 581
785868 7세 아이에게 좋은 전집 추천해주세요~ 4 ㅇㅇㅇㅇㅇ 2018/03/02 1,226
785867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받을 때요 6 2018/03/02 1,271
785866 영화 리틀포레스트 봤어요 6 작은숲 2018/03/02 3,331
785865 김발 없이도 김밥 잘 마세요? 28 김밥 좋아!.. 2018/03/02 6,128
785864 신발을 두켤레 삿어요 4 ... 2018/03/02 1,853
785863 남편이 차수리비 30만원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14 kima 2018/03/02 3,008
785862 이명박, 검찰에 압수한 청와대 문건 넘겨라 소송 7 기레기아웃 2018/03/02 1,601
785861 개봉영화 뭐볼까요?추천좀 해주세요 8 ... 2018/03/02 1,574
785860 링크) 가출한 고 3 아들의 충격적인 진실 9 탄원 2018/03/02 7,621
785859 원래 전직대통령은 조사하는게 이렇게나 힘든건가요?? 9 ddd 2018/03/02 1,288
785858 우리 아이 고3때 일인데요. 3 가능? 2018/03/02 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