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서 나오나요?
그리고 당해에 의사권유로 내시경을 햇을 경우 국가검진 내시경을 또 해야하나요?
국가검진 검사를 건너뛰면 병에 걸렸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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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시 수면비요...
손해보험 조회수 : 1,002
작성일 : 2018-03-02 11:51:59
IP : 223.38.xxx.1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뇨
'18.3.2 12:14 PM (211.49.xxx.218)당해 의사권유로 받을 때 실손보장 받으시면 되고
국가검진은 예외되어서 검진 또 안받아도 됩니다.
국가검진은 위암내시경만 안하시면 되는 거고 일반검진이나 다른 암검사는
국가 검진 받으셔야해요2. 윗님 감사합니다
'18.3.2 12:27 PM (223.38.xxx.162)그럼 대장내시경을 의사권유로 받았어도 국가검진으로 변검사를 꼭 해야하는 건가요?
저는 대장내시경한 게 1념도 안돼서 국가건강검진 대장암 변검사는 안했거든요 ㅠㅠ3. 수미칩
'18.3.2 12:38 PM (119.192.xxx.32)문진란에 대장내시경 받은 날짜쓰면 병원에서 할지 안할지 알려줍니다.
저도 병윈에서 유방초음파및 촬영 8월에 했다고 기재하고 12월에 검사받으니 병원에서 안해도 된다고 했어요.4. 국가검진은
'18.3.2 1:45 PM (219.248.xxx.25)위암 내시경만 안하면 된다는 뜻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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