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알바 조회수 : 1,310
작성일 : 2018-03-02 01:31:33
제가 하루에 4시간 월~금요일까지 알바를 하는데요.
저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것 맞는거지요?
그럼 주말하루 유급으로 계산해서 한달4번 4일치 수당을
받게되는건가요?
IP : 182.224.xxx.1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nowmelt
    '18.3.2 1:49 AM (125.181.xxx.34)

    네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에요.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네~ 맞습니다
    '18.3.2 7:27 AM (110.35.xxx.2) - 삭제된댓글

    1일 4시간 x 5일 = 20시간
    -> 주휴수당 대상 이므로
    님이 1일 일하는 4시간분을 1주일마다 받아야 해요
    한달 4주니까 4시간 x 4주= 16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 3. ㅇㅇ
    '18.3.2 9:44 AM (124.54.xxx.52) - 삭제된댓글

    근데 급여계산을 1일부터 할경우 4번 안 될때가 있어요
    휴일이 중간에 끼거나 수욜이 1일이면 주15시간 되는 주가 두번 뿐일때도 있더라구요

  • 4. 월급
    '18.3.2 12:04 PM (211.38.xxx.42)

    월급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나요??

    그냥 기본급 얼마에 뭐 얼마 이런식이 아니고 작은 회사라서
    그냥 너 월급 160만원 이런경우거든요.

  • 5. snowmelt
    '18.3.2 1:06 PM (125.181.xxx.34)

    1.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2.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것

    급여 계산을 1일부터 하더라도, 전달에 이어서 그주에 만근을 했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의 근로일수란 근로하기로 약속한 날을 뜻합니다. 공휴일이 회사의 휴일이라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만근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또 사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근로자의 조퇴나 지각에도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

    단, 퇴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근로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급제에도 주휴수당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및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고려해서 계산해 보면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더라도 위법의 조항이 있다면 무효입니다.

  • 6. snowmelt
    '18.3.2 1:18 PM (125.181.xxx.34)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모바일ver.
    http://minwon.moel.go.kr/mobile/index.jsp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0

  • 7. snowmelt
    '18.3.2 1:19 PM (125.181.xxx.34) - 삭제된댓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모바일ver.
    http://minwon.moel.go.kr/mobile/index.jsp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0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5239 비혼인데 더 행복할려면 뭘 해야하죠? 13 ... 2018/03/02 3,926
785238 중국 대련에서 2층 아파트 어떨까요??? 2 중국 2018/03/02 1,109
785237 세상에서 여자가 제일 무서운거 같아요 30 ㅇㅇ 2018/03/02 7,040
785236 뒷통수 왼쪽 아래가 찌릿하네요 왜 그런가요 2 2018/03/02 1,406
785235 김태리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했네요. 43 ... 2018/03/02 31,889
785234 대만여행정보좀 주세요~ 4 kys 2018/03/02 1,282
785233 막걸리빵을 만들건데요. 2 일제빌 2018/03/02 1,459
785232 아이 원룸에 침대가 너무 부실해요 5 2018/03/02 1,632
785231 박근혜 대통령 구형 논고문은 증거와 법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 길벗1 2018/03/02 810
785230 물건 추천하신 분들, 찜기도 추천 부탁해요 4 cc 2018/03/02 1,352
785229 키빼고 다맘에 드는 남자분 괜찮겠죠? 27 ... 2018/03/02 4,997
785228 튜더스 2회...엄청 수준있는 로맨스 작품이죠..ㅋㅋㅋ 6 tree1 2018/03/02 6,089
785227 나미야잡화점 볼까요? 더 포스트 볼까요? 7 뭐볼까 2018/03/02 1,328
785226 오달수 편드는 분들 이거 보시라고 한 글 더러 19 ㅇㄹㅎ 2018/03/02 2,444
785225 발레한지 한달 온몸이 너무 아파요ㅠ 10 dd 2018/03/02 5,305
785224 결혼하게 하려면 어찌 하나요 28 아경우 2018/03/02 5,456
785223 개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뭘까요? 8 해몽이 필요.. 2018/03/02 2,217
785222 급: 만4세 남자아기 원형탈모에요.. ㅠㅠ 소아탈모 병원. 8 .. 2018/03/02 3,506
785221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한테 예쁘다고 하는게 질투가 나는데요. 21 ㄱㄷㅈㄱ 2018/03/02 12,294
785220 인도에서 걷다 접질러서 깁스를 했는데 보상 7 끄응 2018/03/02 2,532
785219 웃음소리 호탕한 남자 어떠세요? 8 .. 2018/03/02 2,471
785218 매치 포인트 라는 영화 좋아하세요?? 10 tree1 2018/03/02 1,923
785217 먹어도 살안찌는 음식 알려주세요 23 ... 2018/03/02 4,569
785216 한혜진-전현무 나혼자 산다 긴급녹화 ㅋㅋ 15 본방사수 2018/03/02 20,062
785215 국가건강검진시 수면비요... 4 손해보험 2018/03/02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