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21평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로만 계약했는데 올해가 계약 만기되는 해여서 약간의 수리를 하고
월세임대로 바꿀까해요..그런데 궁금한 점이 이런 소형 아파트도 임대사업자등록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의료보험, 국민
연금 이런 것도 따로 내야 하나요?
제가 지금 무직상태에서 남편 회사에 피부양자로 있거든요.. 월세임대라고 해봤자 많아야 60이고 아마 50내외가 될 듯한데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을 듯..;;) 의료보험, 국민연금 따로 내면 임대료 받고 별 큰 소득이 없을 듯해서 고민이에요..
어디에다가 물어봐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글을 써봤는데 혹시 알고계신 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ㅜㅜ
더 자세한 건 구청에다가 물어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