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질]상가 임대시 초기 3달정도 임대료 안받기도하나요?

조회수 : 1,024
작성일 : 2018-02-28 09:59:14
신축건물 상가를 분양 받았는데요
아직 완공 전이고
상가 한칸을 분양 받아서 오늘 계약하러가요
30평정도고 초등 영어학원이 들어온대서 분양받기로 했는데
3월 준공떨어지면 바로 리모델링해서 3월 말쯤 원생모집 시작할꺼로 보여요
분양사무실에서 3,4,5월까지는 정착차원에서 월세 안받기로 세를 놨대요
그래서 저희보고 1개월치 월세는 분양사에서 내주고
나머지 2개월치 월세는 저희보고 받지 말라는데
저희도 대출끼고 사는거라 마이너스거든요
월세 160중 대출이자 60쯤 나가는 상황

원래 정착하라고 월세 몇개월 빼주나요?
저희랑 협의했던내용 아니고
자기들이 임대빨리 놓고싶어 한 약속같은데
저희가 월세 안받는걸 떠맡는게 당연한건가 해서요
가계약금 천만원가있고
오늘 정식 계약하러 가는데
가기전에 한번더 알아보고 가려구요
3억4천에 월세 160이고 30평쯤 되는 신축 상가한칸이에요ㅡㄹ
IP : 124.50.xxx.13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
    '18.2.28 10:06 AM (121.146.xxx.90)

    웃기는 분양사네요
    그걸 왜 님이 책임져요
    본인들이 해야지
    그리고 일반상가에 누가 그래요...
    보통 병원이나 은행처럼 큰 건물(빌딩) 정도에서 그러지

  • 2. 상가
    '18.2.28 10:08 AM (121.146.xxx.90)

    그렇게는 협의에 없었던 얘기고
    그런 건 작은 아버지든 누구든 친척 이 부동산 한다면서
    부동산에 물어 봐도 듣도보도 못한 얘기라면서
    단호하게 못한다 하세요

  • 3. 원글이
    '18.2.28 10:14 AM (124.50.xxx.130)

    저희가 분양받기 전에 이미 임대가 들어와있는 상황이었구요
    저희엄마가 가계약하신거에요
    나중에 협의된 내용은.아니고요
    이미 알고있는 얘기인데
    막상 계약하려니 억울해서요

  • 4. 상가
    '18.2.28 10:25 AM (121.146.xxx.90)

    이미 알고 계약 한 거면
    이제와서....
    계약대로 해야죠...ㅠ

  • 5. ...
    '18.2.28 10:30 AM (220.116.xxx.252)

    상가가 공실로 오래 되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특정한 업종을 굳이 유치하기 위해서, 즉 호객하는 방편으로 그런 경우 좀 있어요.
    어쨌든 공실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건물주나 점포주가 결정하는 거지 분양사가 협의도 없이 우기면 곤란하죠.
    가계약이라니 파기해도 되는 상황이죠.
    미리 협의한 사항이 아니고 자기네 임의로 비용부담을 점포주한테 떠넘기는 의도니 굳이 받으셔야할 이유는 없어요.

  • 6. ...
    '18.2.28 10:34 AM (218.39.xxx.37)

    신축이고 임대료가 비쌀경우 렌트프리하는곳 많아요.

  • 7. 계약 당시
    '18.2.28 10:37 AM (58.234.xxx.195)

    이미 알고 하신거면 어쩔수 없지 않나요?
    가계약금 걸 때 확인된 사항이면요.

  • 8. ditto
    '18.2.28 12:11 PM (220.122.xxx.151)

    신축 건물의 경우 3개월치 월세를 이러저러한 이유를 빼준다고 보기는 했어요 문제는 3개월 월세를 제해야 할 정도로 상권이 엉망인가 거품이 끼여 있나를 잘 봐야겠네요 학원이라면 어지간하면 자리를 옮기지 않지 싶은데... 집안 어른이 건물을 지어 팔고 하는 걸 몇 번 봤어요

  • 9. 그게
    '18.2.28 12:16 PM (59.8.xxx.10) - 삭제된댓글

    알고 가계약을 한거면 억울해도 할수 없어요
    알고 한건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5576 직장맘 중에 친정근처 사시는 분들이요~ 4 ㅇㅇ 2018/03/03 1,022
785575 김수미 올리브유 묵은지찜 해 보신분들 14 고기도 없이.. 2018/03/03 14,392
785574 행주산성 원조국수 첨가봤는데 10 뱃속의거지 2018/03/03 2,986
785573 살림남에 새로운 멤버 3 2018/03/03 2,509
785572 제가 진상 소비자일까요? 43 봄개나리 2018/03/03 16,281
785571 평창 올림픽파크 오늘 혹시 열었을까요? 1 2018/03/03 590
785570 워커힐 식당 ? 메뉴? 추천해주세요 2 Victo 2018/03/03 1,654
785569 5월에 유럽패키지가는데요 동유럽과 서유럽중 어디가 더 나을까요.. 5 은설화 2018/03/03 2,747
785568 그 기사가 안 떳어도 연애 공개했을까요? 21 ... 2018/03/03 7,480
785567 다스뵈이다 13회 보셨나요 6 ㅇㅇㅇ 2018/03/03 1,806
785566 바오바오 프리즘 색상추천좀 부탁드려요. 2 바오바오 2018/03/03 2,039
785565 며모리폼 목베개 커버만 세탁해야하는데 통째로 돌렸어요 ㅠ 메모리폼 목.. 2018/03/03 800
785564 고구마 5년동안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 27 ann 2018/03/03 11,485
785563 부산 이명 잘 보는곳 3 둥이맘 2018/03/03 3,337
785562 검찰 수사, 삼성 이어 현대차로 확산 돈벌레들 2018/03/03 858
785561 영화계 성폭력 미투글 - 일독을 권합니다. 12 포로리2 2018/03/03 2,777
785560 목동이 학군이 좋기는 하네요. 9 .. 2018/03/03 5,577
785559 리엔 샴푸 어떤가요? 4 선물세트 2018/03/03 1,619
785558 굴젓 담을때 5 지나다 2018/03/03 974
785557 여기서 추천한 바닐라코 프라이머 파데 좋네요 1 122018.. 2018/03/03 2,811
785556 "죽어서라도 꼭 복수"..성폭행 피해 부부 동.. 25 ... 2018/03/03 8,340
785555 다낭 패키지 옵션 6 다낭 2018/03/03 2,747
785554 확실친않은데 유작가 소주광고찍으시는거 같아요. 6 ㄴㄴ 2018/03/03 2,019
785553 정상적인 LED 색상은 무엇인가요? 4 질문 2018/03/03 770
785552 김승우가 결혼 진짜 잘한듯.. 44 ... 2018/03/03 3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