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 52시간 근무라는게 뭔가요?

. . . 조회수 : 2,549
작성일 : 2018-02-27 20:17:40
뉴스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도 근무시간이 줄어드나요?
52나누기7을 하는건지요?
IP : 110.10.xxx.2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리정돈
    '18.2.27 8:38 PM (49.164.xxx.133)

    7일 52시간이라고 jtbc에서 방송하네요~~

  • 2. ㅌㅌ
    '18.2.27 9:24 PM (113.131.xxx.229)

    근데 보통 5일일하지 7일 일하는게 아닌데 52시간이 나오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무식한 질문이지만 올려봅니다

  • 3. 무식
    '18.2.27 9:42 PM (110.70.xxx.19)

    저도 이거 좀 궁금해요.

  • 4. 나옹
    '18.2.27 9:55 PM (39.117.xxx.187) - 삭제된댓글

    원래는 8시간근무 x 5일해서 40 시간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야근공화국이죠. 불과 10년전만해도 8시간이 아니라 11시간 12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래서 생긴게 주 52시간 제도인데. 야근과 휴일근무를 제한하기 위한 겁니다.
    40시간 빼면 12시간까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 없이 야근한다면 하루에 약 2시간 반까지 추가로 야근할 수 있네요.

    대기업의 경우 이 법이 생긴 이후부터 야근 시간을 카운트해서 그 이상 근무하면 상사에게 경고메일이 갑니다. 중소기업은 뭐 그런거 없죠.

  • 5. 나옹
    '18.2.27 10:00 PM (39.117.xxx.187) - 삭제된댓글

    원래는 8시간근무 x 5일해서 40 시간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야근공화국이죠. 불과 10년전만해도 8시간이 아니라 11시간 12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래서 생긴게 주 52시간 제도인데. 야근과 휴일근무를 제한하기 위한 겁니다. 
    40시간 빼면 12시간까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 없이 야근한다면 하루에 약 2시간 반까지 추가로 야근할 수 있네요.  야근의 경우 포괄임금제인 사무직은 야근수당을 정식으로 주진 않지만 휴일근무의 경우는 평일의 1.5배인가를 줘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2013년 이 법이 논의되기 시작할때부터 야근 시간을 카운트해서 그 이상 근무하면 상사에게 경고메일이 갑니다. 중소기업은 뭐 그런거 없었죠.
    그동안은 한나라당이 결사적으로 이거 법제화 막아왔는데 이제 정식으로 법제화가 되면 중소기업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다니는 중소기업은 휴일근무수당도 없었던 모양인데 작년 추석이후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법제화를 미리 준비 하는 거죠.

  • 6. 나옹
    '18.2.27 10:03 PM (39.117.xxx.187)

    원래는 8시간근무 x 5일해서 40 시간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야근공화국이죠. 불과 10년전만해도 8시간이 아니라 11시간 12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 경험.. ㅜ.ㅜ) 그래서 생긴게 주 52시간 제도인데. 야근과 휴일근무를 제한하기 위한 겁니다. 
    40시간 빼면 12시간까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 없이 야근한다면 하루에 약 2시간 반까지 추가로 야근할 수 있네요.  야근의 경우 포괄임금제인 사무직은 야근수당을 정식으로 주진 않지만 휴일근무의 경우는 평일의 1.5배인가를 줘야 합니다.  정규 40시간 야근 10시간이라면 휴일근무는 2시간만 가능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2013년 이 법이 논의되기 시작할때부터 야근 시간을 카운트해서 그 이상 근무하면 상사에게 경고메일이 갑니다. 중소기업은 뭐 그런거 없었죠. 
    그동안은 한나라당이 결사적으로 이거 법제화 막아왔는데 이제 정식으로 법제화가 되면 중소기업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다니는 중소기업은 휴일근무수당도 없었던 모양인데 작년 추석이후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법제화를 미리 준비 하는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9555 김경수 오사카가 뭔 뜻이에요??? 13 ........ 2018/04/15 6,511
799554 영화제목아시는분제발알려주세요 3 영화 2018/04/15 1,252
799553 서준희 윤진아. . 12 2018/04/15 7,495
799552 밥누나요 19 ... 2018/04/15 6,316
799551 자식이 뭘까요? 3 2018/04/15 2,527
799550 많이 먹어 걸리는 병이 당뇨인가요? 4 2018/04/14 3,874
799549 아이 교육에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대단해 보여요 8 ..... 2018/04/14 3,476
799548 조현민 음성 파일 갑질성이나 모욕성은 약해요 8 ,,, 2018/04/14 4,010
799547 임종석 비서실장이 뿌린듯한 짤.jpg 25 멋있네 2018/04/14 16,508
799546 티비 *선 종편 허가 취소 20 깊푸른저녁 2018/04/14 4,166
799545 김경수 의원 관련 tv 조선 단독 보도한 기자.jpg 25 ... 2018/04/14 5,282
799544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으면 적폐들도 잡을 수 있습니다. 11 와플떡볶이 2018/04/14 1,038
799543 펌)이승훈 PD 페북 - 이재명이라는 폭탄을 떨궈야 한다 9 .... 2018/04/14 3,939
799542 도와주세요 인생이 점점 망가져갑니다.. 36 . 2018/04/14 21,253
799541 어느 뉴요커의 김경수에 관한 트윗 jpg/펌 5 역시 2018/04/14 4,251
799540 이제 경량패딩없이 안되겠네요 8 ㄴㅇ 2018/04/14 5,320
799539 이 벌레 뭘까요? 1 기역 2018/04/14 1,418
799538 그알 아..재미없네요.. 8 ... 2018/04/14 4,264
799537 전해철 후보 트윗- 경기도 권리당원 필독 19 경선 2018/04/14 1,948
799536 나이스클랍 괜찮지 않나요? 11 옷브랜드 2018/04/14 3,752
799535 살면서 다시 못만나는 사람은요 5 . 2018/04/14 3,147
799534 갱년기 증상은 언제까지 겪어야 하나요 10 괴로운 2018/04/14 7,092
799533 마트의 종이봉투요 3 기역 2018/04/14 1,522
799532 드루킹..왜요? 먼일 있엇나요? 8 .. 2018/04/14 3,003
799531 장기렌트가 lpg 사용하거나 잘 아시는분요! Sl 2018/04/14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