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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라는게 뭔가요?

. . . 조회수 : 2,452
작성일 : 2018-02-27 20:17:40
뉴스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도 근무시간이 줄어드나요?
52나누기7을 하는건지요?
IP : 110.10.xxx.2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리정돈
    '18.2.27 8:38 PM (49.164.xxx.133)

    7일 52시간이라고 jtbc에서 방송하네요~~

  • 2. ㅌㅌ
    '18.2.27 9:24 PM (113.131.xxx.229)

    근데 보통 5일일하지 7일 일하는게 아닌데 52시간이 나오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무식한 질문이지만 올려봅니다

  • 3. 무식
    '18.2.27 9:42 PM (110.70.xxx.19)

    저도 이거 좀 궁금해요.

  • 4. 나옹
    '18.2.27 9:55 PM (39.117.xxx.187) - 삭제된댓글

    원래는 8시간근무 x 5일해서 40 시간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야근공화국이죠. 불과 10년전만해도 8시간이 아니라 11시간 12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래서 생긴게 주 52시간 제도인데. 야근과 휴일근무를 제한하기 위한 겁니다.
    40시간 빼면 12시간까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 없이 야근한다면 하루에 약 2시간 반까지 추가로 야근할 수 있네요.

    대기업의 경우 이 법이 생긴 이후부터 야근 시간을 카운트해서 그 이상 근무하면 상사에게 경고메일이 갑니다. 중소기업은 뭐 그런거 없죠.

  • 5. 나옹
    '18.2.27 10:00 PM (39.117.xxx.187) - 삭제된댓글

    원래는 8시간근무 x 5일해서 40 시간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야근공화국이죠. 불과 10년전만해도 8시간이 아니라 11시간 12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래서 생긴게 주 52시간 제도인데. 야근과 휴일근무를 제한하기 위한 겁니다. 
    40시간 빼면 12시간까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 없이 야근한다면 하루에 약 2시간 반까지 추가로 야근할 수 있네요.  야근의 경우 포괄임금제인 사무직은 야근수당을 정식으로 주진 않지만 휴일근무의 경우는 평일의 1.5배인가를 줘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2013년 이 법이 논의되기 시작할때부터 야근 시간을 카운트해서 그 이상 근무하면 상사에게 경고메일이 갑니다. 중소기업은 뭐 그런거 없었죠.
    그동안은 한나라당이 결사적으로 이거 법제화 막아왔는데 이제 정식으로 법제화가 되면 중소기업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다니는 중소기업은 휴일근무수당도 없었던 모양인데 작년 추석이후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법제화를 미리 준비 하는 거죠.

  • 6. 나옹
    '18.2.27 10:03 PM (39.117.xxx.187)

    원래는 8시간근무 x 5일해서 40 시간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야근공화국이죠. 불과 10년전만해도 8시간이 아니라 11시간 12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 경험.. ㅜ.ㅜ) 그래서 생긴게 주 52시간 제도인데. 야근과 휴일근무를 제한하기 위한 겁니다. 
    40시간 빼면 12시간까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 없이 야근한다면 하루에 약 2시간 반까지 추가로 야근할 수 있네요.  야근의 경우 포괄임금제인 사무직은 야근수당을 정식으로 주진 않지만 휴일근무의 경우는 평일의 1.5배인가를 줘야 합니다.  정규 40시간 야근 10시간이라면 휴일근무는 2시간만 가능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2013년 이 법이 논의되기 시작할때부터 야근 시간을 카운트해서 그 이상 근무하면 상사에게 경고메일이 갑니다. 중소기업은 뭐 그런거 없었죠. 
    그동안은 한나라당이 결사적으로 이거 법제화 막아왔는데 이제 정식으로 법제화가 되면 중소기업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다니는 중소기업은 휴일근무수당도 없었던 모양인데 작년 추석이후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법제화를 미리 준비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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