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 52시간 근무라는게 뭔가요?

. . . 조회수 : 2,447
작성일 : 2018-02-27 20:17:40
뉴스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도 근무시간이 줄어드나요?
52나누기7을 하는건지요?
IP : 110.10.xxx.2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리정돈
    '18.2.27 8:38 PM (49.164.xxx.133)

    7일 52시간이라고 jtbc에서 방송하네요~~

  • 2. ㅌㅌ
    '18.2.27 9:24 PM (113.131.xxx.229)

    근데 보통 5일일하지 7일 일하는게 아닌데 52시간이 나오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무식한 질문이지만 올려봅니다

  • 3. 무식
    '18.2.27 9:42 PM (110.70.xxx.19)

    저도 이거 좀 궁금해요.

  • 4. 나옹
    '18.2.27 9:55 PM (39.117.xxx.187) - 삭제된댓글

    원래는 8시간근무 x 5일해서 40 시간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야근공화국이죠. 불과 10년전만해도 8시간이 아니라 11시간 12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래서 생긴게 주 52시간 제도인데. 야근과 휴일근무를 제한하기 위한 겁니다.
    40시간 빼면 12시간까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 없이 야근한다면 하루에 약 2시간 반까지 추가로 야근할 수 있네요.

    대기업의 경우 이 법이 생긴 이후부터 야근 시간을 카운트해서 그 이상 근무하면 상사에게 경고메일이 갑니다. 중소기업은 뭐 그런거 없죠.

  • 5. 나옹
    '18.2.27 10:00 PM (39.117.xxx.187) - 삭제된댓글

    원래는 8시간근무 x 5일해서 40 시간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야근공화국이죠. 불과 10년전만해도 8시간이 아니라 11시간 12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래서 생긴게 주 52시간 제도인데. 야근과 휴일근무를 제한하기 위한 겁니다. 
    40시간 빼면 12시간까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 없이 야근한다면 하루에 약 2시간 반까지 추가로 야근할 수 있네요.  야근의 경우 포괄임금제인 사무직은 야근수당을 정식으로 주진 않지만 휴일근무의 경우는 평일의 1.5배인가를 줘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2013년 이 법이 논의되기 시작할때부터 야근 시간을 카운트해서 그 이상 근무하면 상사에게 경고메일이 갑니다. 중소기업은 뭐 그런거 없었죠.
    그동안은 한나라당이 결사적으로 이거 법제화 막아왔는데 이제 정식으로 법제화가 되면 중소기업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다니는 중소기업은 휴일근무수당도 없었던 모양인데 작년 추석이후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법제화를 미리 준비 하는 거죠.

  • 6. 나옹
    '18.2.27 10:03 PM (39.117.xxx.187)

    원래는 8시간근무 x 5일해서 40 시간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야근공화국이죠. 불과 10년전만해도 8시간이 아니라 11시간 12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 경험.. ㅜ.ㅜ) 그래서 생긴게 주 52시간 제도인데. 야근과 휴일근무를 제한하기 위한 겁니다. 
    40시간 빼면 12시간까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 없이 야근한다면 하루에 약 2시간 반까지 추가로 야근할 수 있네요.  야근의 경우 포괄임금제인 사무직은 야근수당을 정식으로 주진 않지만 휴일근무의 경우는 평일의 1.5배인가를 줘야 합니다.  정규 40시간 야근 10시간이라면 휴일근무는 2시간만 가능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2013년 이 법이 논의되기 시작할때부터 야근 시간을 카운트해서 그 이상 근무하면 상사에게 경고메일이 갑니다. 중소기업은 뭐 그런거 없었죠. 
    그동안은 한나라당이 결사적으로 이거 법제화 막아왔는데 이제 정식으로 법제화가 되면 중소기업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다니는 중소기업은 휴일근무수당도 없었던 모양인데 작년 추석이후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법제화를 미리 준비 하는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4443 육식자주하면 유산균먹어야하나요? ㅇㅇ 2018/02/27 487
784442 고은의글을 우리애들에게 읽히지 않기를.. 3 더러움 2018/02/27 695
784441 미투 연예인 흔적 지우기... 1 드라마다 2018/02/27 1,645
784440 김선아 대사 너무 웃겨욬ㅋㅋㅋㅋㅋㅋ 9 jaqjaq.. 2018/02/27 8,150
784439 나이묵고 눈썹도 빠지니 장점이 되네요 5 .. 2018/02/27 3,269
784438 더러워 5 더러운 세상.. 2018/02/27 1,991
784437 근데 mb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5 .... 2018/02/27 596
784436 감우성 33 뭐니 2018/02/27 15,463
784435 폐경되신분들 질문 좀 드릴게요 4 초보요리 2018/02/27 3,588
784434 100억대 부자의 자녀교육법 12 jmyoo 2018/02/27 5,925
784433 근데 호텔방은 안 따라들어갈 수 있지않나요? 52 답답해 2018/02/27 8,106
784432 사주보고 왔어요 3 윈윈윈 2018/02/27 2,653
784431 아이가 택시사고를 당했는데 보상문제 질문 좀 할게요. 1 곰돌이 2018/02/27 874
784430 3월2일 입학식때 트랜치코트 25 sewing.. 2018/02/27 4,959
784429 수1 수2 동시에 진도가능한가요? 7 햇쌀드리 2018/02/27 4,371
784428 3월에 헬스클럽 할인 많이 하나요? 1 걷기운동 2018/02/27 812
784427 '미투'에 놀란 의료계..강남 병원 성폭행 의혹 의사 뒤늦게 해.. 2 샬랄라 2018/02/27 3,756
784426 가방 좀 봐주시겠어요. ^-^; 5 .... 2018/02/27 1,829
784425 급질) 강남성모병원 가려면 고속터미널이 가깝나요? 7 급질 2018/02/27 1,414
784424 김어준이 하고자하는말 9 ㅇㅇ 2018/02/27 2,138
784423 정권이 바뀌어도 친일은 진행중...홍대에서 소녀상 제막을 반대하.. 9 우리는 2018/02/27 1,076
784422 까르보나라에 날계란 섞었더니 설사해요 4 ㄴㅇ 2018/02/27 2,081
784421 질긴 젤리 추천 부탁드려요. 6 곰돌이 2018/02/27 1,964
784420 안민석, 주진우, 김어준이 공중파도 나오고 예능도 나오는거 보고.. 1 바뀐세상 실.. 2018/02/27 1,020
784419 현미가래떡 4 떡사랑 2018/02/27 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