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끼고 집을샀는데, 월세가 밀린경우 어떻게 하나요?

... 조회수 : 4,741
작성일 : 2018-02-26 22:33:46


월세를끼고 집을 매입했어요.


집살때 한달치 밀렸다더니


내일이 잔금인데, 뜬금없이 10개월치가 밀렸다네요.


금액으로 따지면 100만원x10개월 = 천만원 입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이라 여유는 있는데,


잔금 전날 뜬금없이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10개월치 미납이라며,


천만원을 더 준비해 달라네요.


집사고 1억이상 오른상태이긴한데, 이건 별개의 문제인거 같구요.



월세끼고 집을 샀는데, 세입자가 월세가 밀린상태라면


보통 그부분까지 감안해서 잔금을 치루나요??


도움부탁드려요.

 



IP : 121.162.xxx.16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2.26 10:36 PM (221.157.xxx.127)

    보증금이 있으니 거기서 까면됩니다

  • 2. 아뇨
    '18.2.26 10:37 PM (223.39.xxx.61) - 삭제된댓글

    밀린건 알아서 받으라고 해야죠.
    그걸 왜 님이 해결해주세요?
    님은 집 산이후부터 보증금,월세책임입니다.
    10달치 밀린거 해결안되면 나중에 집빼줄때 보증금서 해결해야죠.
    그리고 이건 계약 파기사항이네요.

  • 3.
    '18.2.26 10:39 PM (121.167.xxx.212)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료 내고 물어 보세요
    잔금 치르는 날부터 원글님이 계산해야 맞는데요

  • 4. 그날
    '18.2.26 10:42 PM (49.167.xxx.225)

    부동산은 잘모르지만..
    그냥 제상식으론..
    잔금치르는날 그분을 불러 전주인과 해결하게하고..
    다시 월세계약을 해야하지않을까요..
    보증금 4천에 월100 으로..
    부동산한테 따지세요..
    부동산들 계약금걸면 배째라예요..
    월세 밀린것도 알았을텐데..
    전주인이 복비 조금 더준다고 꼬셨을수도있어요..
    복비에 여기붙었다 저기붙었다해요

  • 5. ..
    '18.2.26 10:46 PM (180.71.xxx.170)

    머리아픈 세입자 떠넘기는거네요.
    윗님 조언대로 잔금날 월세입자랑 만나
    보증금 4000에 100계약서 다시쓰고
    천은 주인주는걸로 하겠다고 하세요
    1억 올랐으니 전주인이 배아프겠지만
    월세미납은 전주인이 해결봐야하는거죠.

  • 6. 나는나지
    '18.2.26 10:47 PM (1.245.xxx.39)

    계약위반입니다. 절대로 글쓴이 보증금에서 까지말고요
    님은 1개월 밀린것부터만 계약입니다. 강하게 말하세요.

  • 7.
    '18.2.26 10:59 PM (116.37.xxx.157)

    그 부동산 이상해요

    일단 1개월치 밀렸다 하더니 10개월...
    거짓말 한거잖아여
    또 1개월이라 해도 님하고는 상관 없어요
    자기 월세.챙겨주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라 그거 같은데요
    그런 계산 방식이 오데가 있나요
    그사이.집값 올랐으니 봐달란거 같은데
    나중애 집값 내리면 채워주 나요?

    쎄게 나가세요
    지금 세입자랑 전주인이랑
    정산 해야죠
    전세 있는 경우 아파트 충단금도
    전주인하고 새 매수자하고 정산해요

    부동산에게 화내세요
    그 사람들이 원글님 어리숙하게 봤어요

    그쪽의.계산법이면 보증금 금액이 적어지는.겁니다
    어이상실...
    복비 요율도 확실히 정하셨죠?

  • 8.
    '18.2.26 11:00 PM (116.37.xxx.157)

    그렇게 월세 밀리는 사람이 세입자이면 그 집 매수 않했다고
    하세요
    명백한 계약 위반 입니다

  • 9. 아휴
    '18.2.26 11:03 PM (223.33.xxx.144) - 삭제된댓글

    애매하네요.
    잔금치르기전이라 저러는거 아닌가요?
    1억올랐으니 계약해지되도 손해보는거 없으니?
    우선 계좌받으셨으면 잔금먼저 입금하세요.
    그럼 계약파기안되구요.
    월세 10개월얘긴 어이없는 소리말라고 하세요.
    계약금이 얼마인지 몰라도 1억올라서 저럴수도 있어요.

  • 10. ㅅㅅ
    '18.2.26 11:09 PM (175.198.xxx.100) - 삭제된댓글

    집값이 올랐어도 언제라도 하락할 수 있는 건데 그것때문에 월세를 양보하지 마세요!
    월세는 전주인과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인수하고 월세가 마무리 될 때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지말고 잔금도 주지마세요!
    중개수수료 못받으면 부동산에서 해결해줍니다.

  • 11.
    '18.2.26 11:11 PM (116.37.xxx.157)

    참..중도금 치렀으면 법적느론 원글님 소유 입니다.
    법으론 그런데....등기는 아직이구.
    민사가면 그렇다구요

    1넉 올라서 월세 밀렸다고 거짓말할는건가 의심도 가고...
    여튼 잔금날 세입자 불러다가
    주인 바뀌었다고 알려도 줄겸.
    어차피.월새 계좌 새로 줘야하니
    3자 대면도 하시는개 좋겠어요

    또 한편 집값 올랐은니 요즘 잔금에.않나타나고 등등...
    별일 다 있어요
    이참에 세입자도 좀 단도리 하시고 나중에 연장 마새요
    그리고 2~3개월 밀리면...
    월세 계약서에 어쩐다 있어요
    바로 방 빼세요

  • 12. 매입
    '18.2.26 11:19 PM (121.166.xxx.156)

    중도금 치렀으면 주인이 중간에 파기못하는걸로 알아요
    월세 미납해결때까지 잔금을 미루는걸로
    만약에 집을 사고 1억이 떨어지고 중도금을 치른상태에서 억을하다고 파기해달라면 해줄까요?
    월세해결하고 잔금치루고 월세계약자랑 다시 계약서 쓰는거 맞는거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말고 변호사랑 상담하시고 법 들먹거리면서 강력하게 나가세요

  • 13. 매입
    '18.2.26 11:21 PM (121.166.xxx.156)

    부동산 사람들 잘 몰라요
    본인이 잘 알아보시고 강력하게 나가세요
    집값이 오른는건 다 자기운 아닌가요?

  • 14. 매입
    '18.2.26 11:22 PM (121.166.xxx.156)

    월세는 2달만 밀려도 내용증명 보내고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다고 해요

  • 15. 왜 이렇게 호들갑
    '18.2.27 1:51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매도인이 월세 1천만원을 못받았으니까,
    잔금에서 정산하려는거겠죠.

    임차인 불러서 보증금 5천만원이면, 1천만원 제하고,
    보증금 4천만원으로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당연히 1천만원은 매도인에게 정산해서 주면 되는거고요.

    이렇게 하면 매도인은 연체된 월세 1천만원 받아가고,
    매수인인 원글님도 4천만원이면 보증금 충분하거든요.
    보증금 4천만원으로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고요.
    임차인이 이전과 같이 월세 계속 연체하면(2개월이상 연체)
    망설이지 말고 명도소송해서 내보내세요.
    명도소송 비용은 4천만원이면 강제집행 비용까지 충분할겁니다.

    이렇게 하면
    매도인이나 매수인(원글)이나 손해보는 사람없어요.

  • 16. 왜 이렇게 호들갑을~
    '18.2.27 1:53 AM (211.207.xxx.190)

    매도인이 월세 1천만원을 못받았으니까,
    잔금에서 정산하려는거겠죠.

    임차인 불러서 보증금 5천만원이면, 1천만원 제하고,
    보증금 4천만원으로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당연히 1천만원은 매도인에게 정산해서 주면 되는거고요.

    이렇게 하면 매도인은 연체된 월세 1천만원 받아가고,
    매수인인 원글님도 4천만원이면 보증금 충분하거든요.
    보증금 4천만원으로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고요.
    임차인이 이전과 같이 월세 계속 연체하면(2개월이상 연체)
    망설이지 말고 명도소송해서 내보내세요.
    명도소송 비용은 4천만원이면 강제집행 비용까지 충분할겁니다.

    이렇게 하면
    매도인이나 매수인(원글)이나 손해보는 사람없어요.

    월세 연체하는 임차인들 많아요.
    그래서 매매거래시 잔금할때 정산을 해야 되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4258 공기청정기의 단점이라면 뭐가 있나요? 14 공기 2018/02/27 7,750
784257 효리네 유도선수들^^ 16 .. 2018/02/27 8,669
784256 부추전은 바삭하게 되는데 김치전은 왜 질척하게 될까요? 13 .. 2018/02/27 6,151
784255 북한, 미국의 비핵화가 우선 13 세계의 비핵.. 2018/02/27 1,141
784254 르몽드, 올림픽의 승자는 문재인 대통령 극찬 3 기레기아웃 2018/02/27 1,900
784253 아래 [북한 핵폐기 기사 뜸(속보)] 낚시 4 몽총이 2018/02/27 550
784252 무릎이 아프다고 자전거를 4 자전거 2018/02/27 1,716
784251 대전에 정형외과랑 피부과 추천좀 부탁드려요 2 티눈 2018/02/27 1,604
784250 생리대 신기한게 2 2018/02/27 2,572
784249 동네 어르신의 행동방식이 이해가 안가는데 예민한 걸까요? 10 ㅇㅇㅇ 2018/02/27 3,912
784248 집안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텐데 못찾겠어요. 8 기억이 안나.. 2018/02/27 2,238
784247 아스퍼거 10 ... 2018/02/27 5,467
784246 생리전 증후군도 나이 들며 양상이 바뀌나요? 6 PMS 2018/02/27 5,703
784245 회사 탕비실에 간식 많이 있나요? 28 ... 2018/02/27 7,960
784244 새 교복 세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5 교복세탁 2018/02/27 1,607
784243 북한 핵폐기 기사 뜸(속보) 11 EE 2018/02/27 4,817
784242 [미디어몽구 ] 통일대교 점거농성 혼수성태 경찰에 밥타령 13 기레기아웃 2018/02/27 1,814
784241 여성단체들 "학교도 여성혐오 만연…페미니즘교육 의무화해.. 5 oo 2018/02/27 1,219
784240 인생이 너무 외롭네요 5 abc 2018/02/27 4,783
784239 딸들과 쇼핑 나가면 최대 몇 시간까지 돌아다니실 수 있나요? 9 쇼핑 2018/02/27 2,656
784238 미투운동은 유명하지 않은 남자한테 당한건 .. 16 ㅇㅇ 2018/02/27 5,176
784237 다들 이별 후유증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4 ... 2018/02/27 2,930
784236 한국, 여권 지수 1위에 오르다 2 샬랄라 2018/02/27 1,722
784235 일본 공무원 시험 경쟁률 역대 최저 이유는? 7 ㅇㅇ 2018/02/27 3,126
784234 중등 올라가는 아이 영어 문법 인강 추천해주세요. 1 구름 2018/02/27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