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문대통령“성범죄,2013년6월이후 피해자 고소없어도 적극수사당부”

굿 조회수 : 1,953
작성일 : 2018-02-26 16:04:12
속보) 문재인 대통령 “성범죄, 2013년 6월 이후 피해자 고소 없어도 적극수사 당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

IP : 117.111.xxx.20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2.26 4:04 PM (175.211.xxx.84)

    왜 2013년 6월 이후이죠??

  • 2. 부산사람
    '18.2.26 4:06 PM (121.174.xxx.173)

    친고죄 조항 폐지한 시점이죠. .

  • 3. 뭔가
    '18.2.26 4:08 PM (82.0.xxx.77)

    상식이 통하는 세계가 열리는 느낌!!

  • 4. ....
    '18.2.26 4:12 PM (175.211.xxx.84)

    반가운 일이네요.
    아울러 성범죄 양형 기준도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
    검찰 구형 10년 이상이어도 집행유예 나오는 판례도 수두룩해요.
    적어도 조두순 같은 사례는 이제 더는 없어져야 하는거잖아요.

  • 5. 첫댓글님
    '18.2.26 4:16 PM (115.140.xxx.215)

    성폭력 범죄는 그 전에는 친고죄였어요.
    즉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기소,처벌 모두 안됐어요.
    그러던 것이 2013년 6월 이후 친고죄가 아니게 됐어요. 즉 2013년 6월부터 피해자 신고 없이도
    경찰이 인지만 하면 수사할 수 있게 됐어요.

    2013년 6월 이전 일은 피해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 6. 그리고
    '18.2.26 4:19 PM (115.140.xxx.215)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 고 했기에

    폭로가 있으면 그 이전이라도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해서 수사 가능.

  • 7. 예전엔
    '18.2.26 4:52 PM (125.176.xxx.253)

    문재인 싫어했는데
    요즘은 도저히 싫어할 구석이 없으심!!

  • 8. ^^
    '18.2.26 5:02 PM (39.112.xxx.205)

    수사만 하면 뭐하나?
    감옥에 집어 넣어도 금방 나오는데.
    오래오래 가둬야 그거보고 범죄줄지.
    실제적인거 얘기않고
    맨날 이미지만 챙긴다.

  • 9. ...
    '18.2.26 5:14 PM (220.120.xxx.158)

    깔려고 애쓰네요
    먼저 할수있는거 하고 법도 고쳐야죠
    맨날 이미지만 챙긴다 하는데 그쪽도 이미지 한번 챙겨봐요 그게 챙긴다고 챙겨지는지

  • 10. ^^
    '18.2.26 5:16 PM (115.140.xxx.215) - 삭제된댓글

    39.1120.205
    수사는 행정부 소관인 경찰의 업무입니다. 그럼 수사도 하지 말아요?
    오래오래 가두는건 입법부 소관이고요.
    님이 지지하는 자유당 전화해서 제발 입법에 참여하라고 하세요.
    만날 영양가 없는 댓글만 달지 말고.

  • 11. ^^
    '18.2.26 5:16 PM (115.140.xxx.215) - 삭제된댓글

    39.112.205
    수사는 행정부 소관인 경찰의 업무입니다. 그럼 수사도 하지 말아요?
    오래오래 가두는건 입법부 소관이고요.
    님이 지지하는 자유당 전화해서 제발 입법에 참여하라고 하세요.
    만날 영양가 없는 댓글만 달지 말고.

  • 12. ^^
    '18.2.26 5:17 PM (115.140.xxx.215)

    39.112.205
    수사는 행정부 소관인 경찰의 업무입니다. 그럼 수사도 하지 말아요?
    오래오래 가두는건 입법부,사법부 소관이고요.
    님이 지지하는 자유당 전화해서 제발 입법에 참여하라고 하세요.
    만날 영양가 없는 댓글만 달지 말고.

  • 13. Wisteria
    '18.2.26 6:54 PM (99.173.xxx.25)

    반가운 일이네요.
    아울러 성범죄 양형 기준도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22222

  • 14. 쓸개코
    '18.2.26 8:13 PM (218.148.xxx.44)

    39.112.xxx.205 까기댓글질을 해도 좀 지능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 15. 쓸개코
    '18.2.26 8:13 PM (218.148.xxx.44)

    반가운 일이네요.
    아울러 성범죄 양형 기준도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33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5388 16평 아파트 2 4567 2018/04/30 2,230
805387 공기청정기 질문요~ 3 이클립스 2018/04/30 988
805386 혐주의) 민주당은 정말 좋은 그릇입니다. 8 엠팍펌 2018/04/30 1,271
805385 티비조선ㅎㅎㅎㅎㅎ ㄷㅈ 2018/04/30 1,304
805384 대통령직은 어지간한 체력으로는 23 ㅇㅇ 2018/04/30 4,219
805383 식품인데 1년전 만든제품이 왔어요. 이거 먹을까요?말까요? 3 iop 2018/04/30 1,023
805382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없는데.. 3 개인주의 2018/04/30 1,816
805381 4키로빠졌는데..뭘 먹는게 겁나네요^^;;;(광고아님) 15 ㅡㅡ 2018/04/30 4,310
805380 안식년을 아이 중 1때 가신 분 계실까요? 9 안맞아도 너.. 2018/04/30 1,518
805379 너무 웃겨요 17 기역 2018/04/30 4,491
805378 일베 후보, 폰으로 팩스 항의합시다. 쉬워요. 51 민주당항의 2018/04/30 2,206
805377 남친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는데 이걸 9 dav 2018/04/30 2,410
805376 조문시 절 꼭 해야하나요? 3 ㅡㅡㅡ 2018/04/30 2,883
805375 예물, 예단, 함 일정 뭐 규모 어떻게 정하나요? 3 다려기 2018/04/30 2,250
805374 남편에게 불만을 얘기하시나요 포기하지않고 1 ㅇㅇ 2018/04/30 907
805373 5세 연산 교육, 구몬 등 괜찮을까요? 13 더하기빼기 2018/04/30 3,770
805372 바빠서 아이섀도 안하고 아이라인만 얇게그렸는데. 4 ........ 2018/04/30 2,629
805371 18일만에 살이 얼마나 빠질 수 있을까요? 4 2018/04/30 1,840
805370 이거 밥솥 문제일까요? 전기설비 문제인가요? 3 2018/04/30 1,592
805369 꿈해몽부탁드려요) 탑을 무너뜨리는 꿈 2 궁금 2018/04/30 1,326
805368 종전선언 7월 27일 유력..평화협정 남·북·미·중 참여할 듯 8 세우실 2018/04/30 1,686
805367 치즈를 좀 많이 먹었다고 하루만에 2킬로가 찔수 있나요? 8 .. 2018/04/30 3,180
805366 실력 좋은 한의사 소개 부탁드려요. 3 다급한 처지.. 2018/04/30 1,540
805365 중국에서 카톡이 되나요? 8 .. 2018/04/30 1,997
805364 뉴스공장듣다가 유튜브에 서 5 뉴스공장 2018/04/30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