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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여 조회수 : 731
작성일 : 2018-02-26 15:35:37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급여 계산  좀 부탁드려요

평일:09:00~19:00

토요일:09;00~18:00

수요일:13:00~19:00

한달 월급은 얼마나 되나요

IP : 210.104.xxx.24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arco
    '18.2.26 5:24 PM (14.37.xxx.183)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49조).
    이처럼 기준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시간외 근로도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용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52조 1항).
    선택적 근로시간제(51조)를 적용하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루 8시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52조 2항).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 이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을 알아봅시다|작성자 민콩이

    1주당 총 55시간인데
    아마 점심휴게시간이 1시간씩 5시간이면
    총 50시간이네요.
    합의하에 12시간까지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법을 잘 알고 시간에 맞춰서 근무시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40시간은 최저임금이고
    10시간은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2. 급여
    '18.2.26 6:34 PM (210.104.xxx.242)

    댓글 감사드립니다.
    그럼 월급여는 얼마인가요?
    아시는분 계산 부탁드려요 꼭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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