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실업급여 타시는 분

세라 조회수 : 2,311
작성일 : 2018-02-26 14:39:47


이달 말로 직장 끝이고 제 의사에 의한게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첨이라 절차를 잘 몰라서요.
3월 2일날 거주지 어딘가로 주민등록증 들고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한다 이러면 3월부터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원래 받던 금액의 몇 프로가 나오는지요?
그리고 구직활동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IP : 222.110.xxx.24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2.26 2:44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우선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적을때 그 내용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사유와 맞아야 함.
    인터넷으로 실업급여신청하고 동영상교육 미리 듣고
    오라는 날짜에 지역내 고용보험센터가서 1차면담하고 실업급여대상자면 1시간인가 교육듣고 그다음에 실업급여증같은거 줍니다.
    그리고 7일후 1차 실업급여나오고 4주마다 실업급여나와요.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서 인터넷조회하면 대략 알 수 있음.
    1주인가2주마다 내가 이력서 낸거 캡쳐해서 고용보험사이트에 등록해야하고 4주에 한번정도는 실제로 고용보험센터가사 면담해야하고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사이트에 다 나옴.

  • 2. ..
    '18.2.26 2:47 PM (14.33.xxx.210)

    님이 궁금해하시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급여 페이지에 다 나옵니다. 거기를 여러 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최초 교육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데 그 때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줍니다.

  • 3. 감사합니다
    '18.2.26 2:49 PM (222.110.xxx.248)

    퇴사 사유가 갑의 재계약 의사 없어서 안된거면 맞지 않을까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 4. 구직급여
    '18.2.26 2:58 PM (121.172.xxx.28)

    원글님 말대로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건데요.
    윗님 조언대로
    1.고용보험 홈피에 실업급여 페이지에서 인터넷 동영상시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든지 해야 되구요.
    동영상시청 후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놓으세요.
    2.동영상 시청을 다 했으면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가서 상담사와 면담을 하세요.
    그 다음 일정은 상담사가 알려 주는 대로 하면 되구요.

  • 5. 위에서
    '18.2.26 4:45 PM (49.164.xxx.78) - 삭제된댓글

    잘 밀씀해주셨네요 이번에 최저임금 올라서 실업급여 많이 올랐어요~ 나라가 든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3509 냉동 가능한 국 추천부탁드려요 15 파파 2018/03/29 5,010
793508 요즘 흔한 친일파.jpg 15 ... 2018/03/29 5,774
793507 아파트에서 예배 보는거 6 ... 2018/03/29 2,315
793506 알쓸신잡 1을 다시보기로 봐요 3 .. 2018/03/29 1,823
793505 숙제 안해오는 반 친구, 검사해야 하는 아이 16 .. 2018/03/29 3,353
793504 태권도 못가는데 쌤께 문자해야하는지? 2 ㅇㅇ 2018/03/29 1,257
793503 하늘에 밤낮없이 뿌려대는 5 이상한 하늘.. 2018/03/29 1,822
793502 순수하게궁금한건데요 2 흠.. 2018/03/29 1,155
793501 허리 디스크 낫는 중인데 피티 받을까 하는데 도움될까요? 16 .. 2018/03/29 3,841
793500 고등올라가니 내는 돈이 많네요. 18 에구... 2018/03/29 6,554
793499 주기자가 말하는 총수...ㅋㅋ 19 털보 2018/03/29 5,278
793498 어린이집 교사인데 참기 힘들어 못 할거 같아요. 10 하루 2018/03/29 5,840
793497 국어실력 테스트해보세요 85 ㅇㅇ 2018/03/29 7,234
793496 멸치육수에 김칫국 끓이고 있는데 쓴맛이 나요 ㅠㅠㅠ 9 통나무집 2018/03/29 6,186
793495 두유 어디거가 좋아요? 4 ㅇㅇ 2018/03/29 3,085
793494 내신 3~4등급은 정시 준비 해야 하죠? 23 궁금 2018/03/29 6,554
793493 화장품쇼핑몰운영하다가 다시 시작할려는데 2 ㅇㅇ 2018/03/29 1,187
793492 파스타가 도시락으로 가능할까요? 9 ? 2018/03/29 7,007
793491 전쟁과 평화 완독하신 분 계세요? 15 톨스토이 2018/03/29 2,706
793490 정부에서 집을 빼래요. 64 저녁숲 2018/03/29 20,128
793489 홍대거리 카페 월세 ㄷㄷㄷ jpg 5 2018/03/29 6,241
793488 눈이시리고 피곤한데 습관이나 효과보신것 부탁드려요 6 피로 2018/03/29 2,819
793487 여고에 가고 싶대요 9 진학 2018/03/29 1,809
793486 화상이 잘 낫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11 ㅇㅇ 2018/03/29 1,762
793485 다시 찾아온 불면증... 괴로워요 6 .. 2018/03/29 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