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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시는 분

세라 조회수 : 2,311
작성일 : 2018-02-26 14:39:47


이달 말로 직장 끝이고 제 의사에 의한게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첨이라 절차를 잘 몰라서요.
3월 2일날 거주지 어딘가로 주민등록증 들고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한다 이러면 3월부터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원래 받던 금액의 몇 프로가 나오는지요?
그리고 구직활동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IP : 222.110.xxx.24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2.26 2:44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우선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적을때 그 내용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사유와 맞아야 함.
    인터넷으로 실업급여신청하고 동영상교육 미리 듣고
    오라는 날짜에 지역내 고용보험센터가서 1차면담하고 실업급여대상자면 1시간인가 교육듣고 그다음에 실업급여증같은거 줍니다.
    그리고 7일후 1차 실업급여나오고 4주마다 실업급여나와요.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서 인터넷조회하면 대략 알 수 있음.
    1주인가2주마다 내가 이력서 낸거 캡쳐해서 고용보험사이트에 등록해야하고 4주에 한번정도는 실제로 고용보험센터가사 면담해야하고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사이트에 다 나옴.

  • 2. ..
    '18.2.26 2:47 PM (14.33.xxx.210)

    님이 궁금해하시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급여 페이지에 다 나옵니다. 거기를 여러 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최초 교육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데 그 때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줍니다.

  • 3. 감사합니다
    '18.2.26 2:49 PM (222.110.xxx.248)

    퇴사 사유가 갑의 재계약 의사 없어서 안된거면 맞지 않을까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 4. 구직급여
    '18.2.26 2:58 PM (121.172.xxx.28)

    원글님 말대로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건데요.
    윗님 조언대로
    1.고용보험 홈피에 실업급여 페이지에서 인터넷 동영상시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든지 해야 되구요.
    동영상시청 후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놓으세요.
    2.동영상 시청을 다 했으면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가서 상담사와 면담을 하세요.
    그 다음 일정은 상담사가 알려 주는 대로 하면 되구요.

  • 5. 위에서
    '18.2.26 4:45 PM (49.164.xxx.78) - 삭제된댓글

    잘 밀씀해주셨네요 이번에 최저임금 올라서 실업급여 많이 올랐어요~ 나라가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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