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업급여 타시는 분

세라 조회수 : 2,254
작성일 : 2018-02-26 14:39:47


이달 말로 직장 끝이고 제 의사에 의한게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첨이라 절차를 잘 몰라서요.
3월 2일날 거주지 어딘가로 주민등록증 들고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한다 이러면 3월부터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원래 받던 금액의 몇 프로가 나오는지요?
그리고 구직활동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IP : 222.110.xxx.24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2.26 2:44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우선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적을때 그 내용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사유와 맞아야 함.
    인터넷으로 실업급여신청하고 동영상교육 미리 듣고
    오라는 날짜에 지역내 고용보험센터가서 1차면담하고 실업급여대상자면 1시간인가 교육듣고 그다음에 실업급여증같은거 줍니다.
    그리고 7일후 1차 실업급여나오고 4주마다 실업급여나와요.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서 인터넷조회하면 대략 알 수 있음.
    1주인가2주마다 내가 이력서 낸거 캡쳐해서 고용보험사이트에 등록해야하고 4주에 한번정도는 실제로 고용보험센터가사 면담해야하고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사이트에 다 나옴.

  • 2. ..
    '18.2.26 2:47 PM (14.33.xxx.210)

    님이 궁금해하시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급여 페이지에 다 나옵니다. 거기를 여러 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최초 교육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데 그 때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줍니다.

  • 3. 감사합니다
    '18.2.26 2:49 PM (222.110.xxx.248)

    퇴사 사유가 갑의 재계약 의사 없어서 안된거면 맞지 않을까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 4. 구직급여
    '18.2.26 2:58 PM (121.172.xxx.28)

    원글님 말대로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건데요.
    윗님 조언대로
    1.고용보험 홈피에 실업급여 페이지에서 인터넷 동영상시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든지 해야 되구요.
    동영상시청 후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놓으세요.
    2.동영상 시청을 다 했으면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가서 상담사와 면담을 하세요.
    그 다음 일정은 상담사가 알려 주는 대로 하면 되구요.

  • 5. 위에서
    '18.2.26 4:45 PM (49.164.xxx.78) - 삭제된댓글

    잘 밀씀해주셨네요 이번에 최저임금 올라서 실업급여 많이 올랐어요~ 나라가 든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7401 미국에서 한국갈때 비타민 최대 몇개까지 가져갈수 있나요? 2 비타민 2018/04/08 1,988
797400 날씨 꼬라지 왜이런지 에휴.. 1 안조타 2018/04/08 1,441
797399 고등 일학년 엄마예요 따뜻한 말이 그리워요 17 희망 2018/04/08 4,895
797398 김구라 사과는 잘도 받아주는 분들이 샘 아기 잘못은 부모가 사과.. 15 ... 2018/04/08 3,712
797397 행주 추천드려요~^^ 3 ... 2018/04/08 2,032
797396 청약통장 월납 말고 목돈 일시불로 만드는거 요즘도 있나여? 2 청약궁금 2018/04/08 2,116
797395 이런 짠순이의 소비성향.. 문제가 되나요..? 13 2018/04/08 6,457
797394 5층짜리 건물 5 .... 2018/04/08 2,477
797393 경량패딩 오늘 산다? 안산다? 12 ... 2018/04/08 3,870
797392 아파트 vs. 택배기사연합 싸움났다는데 36 /// 2018/04/08 6,334
797391 이재명은 리트윗에 답하라. 4 원주맘 2018/04/08 1,075
797390 김밤레시피, 소풍 간식 도시락 레시피 또는 팁 공유해요 3 냠냠 2018/04/08 2,055
797389 오늘 날씨 외출할만한가요? 5 ㅇㅇ 2018/04/08 1,384
797388 나이 마흔 6 와플 2018/04/08 2,758
797387 어제 중학교 자퇴 글쓴 엄마입니다 22 깜깜새벽 2018/04/08 10,078
797386 조용필 걷고싶다 아세요 8 거너스 2018/04/08 1,854
797385 남북 합동공연 방송 1 왜 ??? 2018/04/08 919
797384 아이 책상 추천 좀 해주세요~~ 2 7세 2018/04/08 909
797383 생선 매운탕 양념하고 조림 양념하고 다른가요?? 4 .... 2018/04/08 917
797382 4인가족 25평 사는데 와..좁다 44 서민 2018/04/08 43,744
797381 파스타 사리를 시키긴 처음이다 6 아이러브이태.. 2018/04/08 3,409
797380 압력밥솥 왜이리 비싸요? 7 ㅁㅁ 2018/04/08 2,716
797379 기초연금 신청해보신분 계셔요? 8 연금 2018/04/08 2,088
797378 김문수 서울시장후보는 우습기 그지없네요 8 개그 2018/04/08 1,883
797377 작년 투자한 것들 위주로 정리 5 .. 2018/04/08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