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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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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매매시 중계수수료

ㅇㅇ 조회수 : 2,202
작성일 : 2018-02-25 23:23:39
사정이생겨 분양받고1년이 지나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는데
(경기도이며 투기지역이 아님)
이런경우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집분양가는 4억3천 가량이고
현재 p는 2500 정도 된다고 하네요



IP : 223.33.xxx.23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분양권판매
    '18.2.25 11:28 PM (211.105.xxx.132)

    매매하고는 다르게 계산될것 같은데요.

  • 2.
    '18.2.25 11:32 PM (125.184.xxx.64) - 삭제된댓글

    (계약금 실행된 중도금 프리미엄)에 요율 곱할거에요.

  • 3. ㅡㅡ
    '18.2.25 11:34 PM (125.184.xxx.64)

    1.계약금
    2.실행된 중도금
    3.프리미엄
    세가지 합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걸로 압니다. 거기네 요율을 곱하는..

  • 4. 경기도
    '18.2.25 11:50 PM (121.142.xxx.155)

    저희 쪽은 분양권은 무조건 백만원 받던데요
    여기도 투기 지역아니구요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나는것 같아요

  • 5. ㅇㅇ
    '18.2.26 12:09 AM (223.33.xxx.234)

    부동산에서 200을 중계수수료라고 해서 글 올렸어요
    살던집을 매매하는것도 아닌데
    중계수수료가 너무 커서 여기 올렸네요

  • 6. 나무
    '18.2.26 12:09 AM (175.223.xxx.240)

    100만원도 비싸요
    무슨 중개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받는지 원....

  • 7. ㅇㅇ
    '18.2.26 12:12 AM (223.33.xxx.234)

    이런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 8. 세금
    '18.2.26 5:45 AM (49.164.xxx.78) - 삭제된댓글

    내죠. 피가 올랐으니.

  • 9. 경험자
    '18.2.26 12:35 PM (14.34.xxx.124)

    피 2500이면 세금 별로없어요 복비하고 별로없어요 그리고 피2500 자진신고 해야돼요
    안그러면 피2500만원에 대한자진 신고보다 더나와요 복비가 비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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