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생겨 분양받고1년이 지나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는데
(경기도이며 투기지역이 아님)
이런경우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집분양가는 4억3천 가량이고
현재 p는 2500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분양받은 아파트 매매시 중계수수료
ㅇㅇ 조회수 : 2,170
작성일 : 2018-02-25 23:23:39
IP : 223.33.xxx.23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분양권판매
'18.2.25 11:28 PM (211.105.xxx.132)매매하고는 다르게 계산될것 같은데요.
2. 음
'18.2.25 11:32 PM (125.184.xxx.64) - 삭제된댓글(계약금 실행된 중도금 프리미엄)에 요율 곱할거에요.
3. ㅡㅡ
'18.2.25 11:34 PM (125.184.xxx.64)1.계약금
2.실행된 중도금
3.프리미엄
세가지 합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걸로 압니다. 거기네 요율을 곱하는..4. 경기도
'18.2.25 11:50 PM (121.142.xxx.155)저희 쪽은 분양권은 무조건 백만원 받던데요
여기도 투기 지역아니구요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나는것 같아요5. ㅇㅇ
'18.2.26 12:09 AM (223.33.xxx.234)부동산에서 200을 중계수수료라고 해서 글 올렸어요
살던집을 매매하는것도 아닌데
중계수수료가 너무 커서 여기 올렸네요6. 나무
'18.2.26 12:09 AM (175.223.xxx.240)100만원도 비싸요
무슨 중개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받는지 원....7. ㅇㅇ
'18.2.26 12:12 AM (223.33.xxx.234)이런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8. 세금
'18.2.26 5:45 AM (49.164.xxx.78) - 삭제된댓글내죠. 피가 올랐으니.
9. 경험자
'18.2.26 12:35 PM (14.34.xxx.124)피 2500이면 세금 별로없어요 복비하고 별로없어요 그리고 피2500 자진신고 해야돼요
안그러면 피2500만원에 대한자진 신고보다 더나와요 복비가 비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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