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매도후 양도세신고 세무서 꼭 껴서해야하나요?

매도 조회수 : 8,704
작성일 : 2018-02-25 13:35:58
첫 매도여서요 모르는게 많아요
2년 안된 집이고 전세 줬던거라 양도세 꽤 나올거 같아요
단기간에 급등해서 매도 결정했어요

실거래가 액 신고 일때 세무사 수수료가 20만원이라는데
다들 이렇게 내는게 맞는건지요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에서 하는거고
양도세 신고를 세무사가 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세무사가 수수료 견적달라니 실거래가액 신고일때 20만원이라는 답문만 와서 헷갈려서 문의드려요
IP : 211.36.xxx.1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18.2.25 1:51 PM (218.51.xxx.239)

    그냥 세무서 가면 질문하면 세무 공무원이 친절하게 다 알려줘요`
    복잡한게 아니니 홀로 할 수 있어요

  • 2. ..
    '18.2.25 2:08 PM (125.132.xxx.163)

    일단 세무사에게 가서 무료 상담 받고 국세청 홈피 가서 양도세 신고하기로 신고 하면 돼요
    세무사와 세무서를 혼동 하고 계신듯

  • 3. ㄱㄱ
    '18.2.25 4:30 PM (175.198.xxx.100) - 삭제된댓글

    세무사한테 맡기니 양도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게 나왔어요..
    제가 몰랐던 공제항목이 있어서요
    세무사 비용은 20만원이고요..
    본인이 한다는 분도 있지만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더 나을 겁니다.

  • 4. ㅡㅡㅡㅡ
    '18.2.25 5:19 PM (61.254.xxx.157)

    아파트면 몇주택인지에 따라 요율 정해있구요.
    공제라 해봐야 기본공제250에 복비. 취등록세. 그때 들어간 법무사비정도예요. 아.. 혹시 샷시나 보일러. 배관 고치셨으면 영수증있으면 공제에 포함되고요.
    어렵지 않으니 직접하세요.
    저는 항상 직접합니다. 20만원 수수료도 아끼고 경험치도 올라가죠.

  • 5. 너무너무
    '18.2.25 9:16 PM (211.111.xxx.30)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공재내약 영수증은 다 챙겨두어서요
    수수료도 아끼고 세부과정 더 알면좋으니 세무서가서 직접해볼게요
    그돈으로 차라리 첫째 아이랑 좋은데가서 맛있는거 먹어야겠어요 둘째 임신중이라서^^
    댓글주신분들 복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6793 카카오톡상 동영상 재생이 안됩니다! 2 답답 2018/04/06 761
796792 도장을 남에게 맡기기도 하나요? 2 짜장밥 2018/04/06 1,012
796791 얼굴이 한 번도 부은 적이 없어요 2 궁금 2018/04/06 1,355
796790 판사 목소리 좋네요 21 씨그램 2018/04/06 3,963
796789 이란 여행해 보신 분 계신가요? 4 이란 2018/04/06 1,323
796788 제육볶음용,뒷다리살 고기 죄다 두껍네요. 9 고기 2018/04/06 1,847
796787 3연동이나 원슬라이딩 중문 해보신 분들께 여쭤봅니다 4 중문 2018/04/06 2,137
796786 여수맛집 추천부탁드려요 6 아기호랑이 2018/04/06 3,053
796785 이재용 살리기 재판같네요. 8 2018/04/06 2,257
796784 집에서 타 마시는 커피는 속이 편한데... 3 이유가 2018/04/06 2,132
796783 저는 503 5촌살해사건이 궁금한데 2 ㄱㄴ 2018/04/06 827
796782 장가계 7월 여행 2 또나 2018/04/06 1,590
796781 공기청정기 렌탈이 사는거 보다 나은가요? 6 ㅇㅇ 2018/04/06 2,330
796780 민주당 내부에도 반대세력이 있어야 건강해진다??? 6 춘몽 2018/04/06 736
796779 정봉주와 양승동, 그리고 신경민 4 길벗1 2018/04/06 1,302
796778 민주당에 국민의 뜻을 알립시다 (연락처 모음) 4 연락처 2018/04/06 860
796777 실내운동으로 스텝퍼 어떤가요~??^^ 8 흠흠 2018/04/06 2,566
796776 현재 법원 앞 상황 4 ..... 2018/04/06 1,994
796775 정해인 보다보니 4 꺄꺄 2018/04/06 2,223
796774 닭가슴살 쉐이크 포만감이 엄청나네요*.* 4 미세먼지비켜.. 2018/04/06 1,843
796773 서울에 젊은 애들 별로 없는 분위기 좋은 카페 어디 없나요? 3 카페 2018/04/06 1,508
796772 미간, 이마보톡스 유지 기간이 얼마나 돼나요? 9 ㅇㅇㅇ 2018/04/06 8,841
796771 MBC뉴스특보 ㅡ박그네 1심 선고 9 기레기아웃 2018/04/06 2,177
796770 실내에서도 마스크 껴야되죠?지금상태요? 1 위험수준 2018/04/06 1,557
796769 이낙연 총리 “사람들은 신문의 ‘순종적 수용자’ 아니다” 7 저녁숲 2018/04/06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