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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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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세금에 대해 확답을 안 해 주는거 맞나요?

상속세 양도세 조회수 : 1,362
작성일 : 2018-02-25 10:27:04
저희가 상속, 증여로 인해서 1가구 2즈택이 되었어요
지분 상속이라 복잡해서 세무서에 문의하러 갔는데요
세칙부분만 복사 해 주고 알아서 성실 신고하래요
세액에 대한 성실, 불성실은 나중에 자기네가 판단할거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민원인에게 직접 사전에 확답을 안 해 주는건지요
세무사, 법무사도 말이 다 달라서 세무서까지 간거거든요
꼭 세무사를 통하라는건지요.
IP : 211.44.xxx.5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2.25 10:30 AM (14.33.xxx.89)

    그거요 일반적인 원칙만 프린트 뽑아주는거에요.
    님 집의 개인적인 세세한 사정까지 답 달아주는거 아니고.
    결국 돈주고 세무사 쓰라는거에요.직접 하기 불안하면.
    님네 경우는 이러저라하다.미주알고주알 해석 해주는거
    안하는거에요.

  • 2. ..
    '18.2.25 10:36 AM (112.144.xxx.154)

    세무사만 믿고 있으면 안돼요
    제 친구 집 새로 사고 파는 과정에서
    거래하는 세무사만 믿고 있다가
    세금 사천 뚜두려 맞았어요
    자세한 이야기도 해줬는데,,,골치아파 대충 들었는데
    친구가 물어봤었데요,,,답이 괜찮다고 했데요
    근데 결국은 세금 맞음
    남편은 1억 들어도 소송 하자고 방방 떴었고
    친구가 후회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알아보고 했어야 했다고,,,,
    친구네는 회사를 하고 있어서 전담 세무사가 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친분있는 세무사도 속속들이 모를수도 있으니 직접 알아봐야 할거 같아요

  • 3. 윈디
    '18.2.25 10:36 AM (111.68.xxx.90)

    법원에서 법률상담 안해주듯이 세무서도 원칙적으로 마찬가지에요. 확답이 뭔지 모르겠지만 법적구속력도 없습니다.
    결정은 그 신고서 담당이 하는건데 본인이 신고서 담당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구요. 특히 양도 쪽은 세무공무원들이 좋은 맘으로 신고서 작성해줬다가 나중에 뒤집히는 경우 민원발생이 크기 때문에 절대 확답인지 뭔지 안해줍니다.

  • 4. ...
    '18.2.25 10:41 AM (117.111.xxx.45)

    세무사 쓰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자료를 내면 법 조항에 맞춰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복잡하기까지 하다면서요
    다만 세법은 어렵고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복잡한 사안 일 수록 세무서 직원들은 세세하게 다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의 조언을 받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수까지 겸임하는 회계사님이 세무서 직원한데 법조항 가르치며
    면제받는거 직접 목격했습니다.

  • 5.
    '18.2.25 10:49 AM (14.39.xxx.77)

    세무서직원들 잘 몰라요 지식이 별로 없음. 그리고 당연히 정확히 계산안해주죠. 해줬다가 잘못해서 가산세라도 나오면 그거 책임져야 하는데요? 원래 세무서에서 알려주는거는 법원성이 없어요. 다 빠져 나올 수 있게 되어있죠. 세무사 찾아가세요

  • 6. ,,,
    '18.2.25 10:52 AM (211.44.xxx.57)

    등기부 등본에 사람별 상속지분, 날짜 다 나와있어서
    들고 갔었어요

  • 7. ㅇㅇ
    '18.2.25 10:54 AM (116.37.xxx.240) - 삭제된댓글

    공무원은 잘 모른다 원래

    사짜들이 더 잘 알죠

    저도 상속건이 있어 상속세 신고 해당이긴 한데

    세무사는 안해도 된다

    건너 아는 세무서공무원은 하는게 좋다..


    그래서 신고할까 말끼 생각중예요

  • 8. 지인이
    '18.2.25 11:11 AM (112.170.xxx.211)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세무사 퉁해서 상속세 신고 다 끝냈었는데 일년인가 지나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대요.
    신고안된 금액이 일억이 있다고요.
    고인의 은행거래 모두 알아보고 신고 한거라서
    통장에는 없었던 돈인데 세무서에서 고인의 금융거래를
    사망시점에서부터 꽤 오래전 기록들을 다 조사해서
    불분명한 일억을 지인이 신고 안한걸로 본거죠.
    지인은 손에 스쳐가지도 않은 돈 일억의 상속세로
    몇백만원을 더 냈다고 해요.
    상속세 신고는 제대로 하는게 현명할 듯 합니다.

  • 9. ..
    '18.2.25 11:12 AM (125.132.xxx.163)

    세무사도 얘기 안해줘요
    수수료 조금 받고 책임질 일 안하죠
    세무서는 일단 서류 내라
    검토하고 알려줄께
    이런 입장이고요
    세무서에 낼 자료 잘 모아 두시고 연락오면 잘 대응하세요
    연락 기다리는 일인입니다
    아주 질렸어요
    세금 걷는것만 혈안이지 서비스는 한개 없어요
    아주 벌칙금등 겁만 주고 국민을 죄인 만드는 시스템 고쳐야해요

  • 10. ㅇㅇ
    '18.2.25 11:45 AM (116.37.xxx.240) - 삭제된댓글

    지인이님

    세무서직원이 신고하라고 한게 혹시 모르는 건때문에 하라고 한거 같네요

    저희는 10억 언저리인데

    쉬엄쉬엄 해볼까 합니다

    미리 신고하면 공제도 해주니

  • 11. 이거
    '18.2.25 1:20 PM (115.41.xxx.111)

    법원에서 법률상담 안해주듯이 세무서도 원칙적으로 마찬가지에요. 확답이 뭔지 모르겠지만 법적구속력도 없습니다.
    결정은 그 신고서 담당이 하는건데 본인이 신고서 담당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구요. 특히 양도 쪽은 세무공무원들이 좋은 맘으로 신고서 작성해줬다가 나중에 뒤집히는 경우 민원발생이 크기 때문에 절대 확답인지 뭔지 안해줍니다.22222

  • 12. 상속세
    '18.2.25 3:01 PM (211.198.xxx.20)

    저도 상속세 신고해야 되서요. 잘 아시는 세무사 좀 알려 주세요. 경험담 좀 공유 해요. 지분 상속입니다.

  • 13.
    '18.2.25 3:18 PM (118.176.xxx.6)

    네 양도세는 본인이 신고해서 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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