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대체가 뭐예요??

궁금해요 조회수 : 1,917
작성일 : 2018-02-22 15:41:44

연차 유가 대체 사용 내역이라면서


공휴일이 나열 되어있고요   설날 (음력설), 추석 ,하계휴가  ,신정(양력설), 삼일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휴무를 연월차 대체 휴가로 쓰라는거죠??


말을 정확하게 안해줘서요...ㅠㅠ


연월차 생기는줄 알았는데 너무 어의없어요...



IP : 220.121.xxx.12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월차없음
    '18.2.22 3:57 PM (211.38.xxx.42)

    월차는 없어졌구요.
    연차는 있어요.~~
    연차 같은 경우는

    1년에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고 1년간 사용 가능함
    입사 1년 미만시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나, 1년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로 전환됨.

  • 2. 지나가다
    '18.2.22 4:03 PM (119.197.xxx.207) - 삭제된댓글

    연차는 윗분 말씀이 맞구요.

    님네 회사같은경우에는 공휴일 같은 날 쉬는걸 연차에서 차감한다는 얘기 같네요.
    토일 외에 쉬는 날은 모두 연차로 공제한단 얘기죠.
    빨간날 쉬는게 법으로 보장된게 아니더라구요.

    아무튼 관리팀인지 총무팀이지 근태관리부서에게 다시한번 확실히 물어보세요.

  • 3. 월차없음
    '18.2.22 4:09 PM (211.38.xxx.42)

    다시 읽어보니 연차 대체가 뭐냐고 물어보셨네요.

    달력상 빨간날은 공무원의 경우에만 의무휴일이 됩니다. 일반회사는
    취업규칙에 빨간날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가 아니면 빨간날은 근로 일.

    회사 사규상 빨간날이 근로일에 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을 제외한 이외의 공휴일(빨간날)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유효 합니다

    근데 또 연차휴가 대체를 서로
    합의를 한다는 의미는 공휴일(빨간날, 원래는 근로일) 쉬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거지요.

    후에 서로 얘기 된 일수만큼은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이 되어 연차휴가 일수에서
    대체된 일수만큼 공제가 되고, 공제된 일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작은 회사인데 연차도없고 법적으론 해야 되는데
    실제 고용보험 넣는 사람들이 근무는 여기하고 딴데 들어가 있어서..ㅠ.ㅠ

  • 4. ㅅㅈ
    '18.2.22 4:47 PM (222.237.xxx.207)

    근로기준법에 노동절하고 주휴일만 꼭 쉬게 되어있고 그외 달력에 빨간날들은 안쉬어도 되어요. 그런 날들을 쉬게되면 연차를 사용해서 쉬게하는거죠. 매년 날짜수가 다르겠지만 얼추 연차에서 다 까고나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름휴가까지 연차에서 쓰게되면.. 달력 빨간날 빼고는 전부 회사나간다 생각하심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4539 저 얼마나 그림이 좋나요 20 nake 2018/04/27 3,229
804538 갑자기 이럴때 어쩌죠?(더러움 주의) 2 고동 2018/04/27 865
804537 이니! 으니~~ 사겨라~~~.. 19 좋은 날.... 2018/04/27 2,749
804536 으니 정감가네요 ㅋㅋㅋㅋ 25 ... 2018/04/27 3,250
804535 아이가 은따를 계속 당하는데 어떻게 하죠? 5 본스앙 2018/04/27 2,045
804534 상견례 시어머니 복장? 1 시어머니자리.. 2018/04/27 2,604
804533 대통령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뽑아 놨네요 8 .... 2018/04/27 1,676
804532 정은아~~ 10 .... 2018/04/27 3,156
804531 공동식수행사 시작합니다 16 기레기아웃 2018/04/27 1,810
804530 영어가 맞는 문장인지 도와주세요 8 영작 2018/04/27 697
804529 늦은 저녁 방콕 공항에 아이랑 도착할때요 (차량문제) 15 초여름 2018/04/27 1,987
804528 만찬에 제주소년 오연준군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 부른대요! 4 청아 2018/04/27 3,214
804527 저 좀 혼내주세요 5 어지러워 2018/04/27 1,279
804526 김정은이나 김여정이나 글씨체가 특이하네요 11 .... 2018/04/27 3,838
804525 KBS 아차차 엠바고 깨, 만찬 참석인사 靑발표 중계해버려 3 @@ 2018/04/27 2,775
804524 단지 드라마의 역일 뿐인데 1 가니 2018/04/27 785
804523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이 아니라.... 20 통찰력 2018/04/27 3,614
804522 남북정상회담 All-day 라이브, 역사의 현장을 함께하세요/비.. 2 기레기아웃 2018/04/27 722
804521 자유한국당 “방심위 남북정상회담 新보도지침 법적조치할 것” 6 세우실 2018/04/27 1,664
804520 층간소음 피해자? 아님 가해자? 14 원글 2018/04/27 1,532
804519 세종대왕은 오늘 회담이 열릴지 어찌 아셨을까요? 12 500년전에.. 2018/04/27 5,067
804518 낼모레 결혼식인데요 검정 원피스에 스타킹색 뭘로 선택할까요 10 0000 2018/04/27 3,562
804517 안철수가 대통령이 안된게 정말 다행이네요. 22 안도 2018/04/27 3,755
804516 한반도 평화 협정 촉구 인증샷 영상 light7.. 2018/04/27 770
804515 밥맛좋은 솥.. 최강솥 ㅋㅋ 추천부탁드려요 4 ㅇㅇ 2018/04/27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