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문제라기보다
하도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1차기관에서 소견서 갖고
대학 병원가서 의뢰했어요
초음파찍고 엑스레이 등등 몇가지 검사했는데
초음파가 의료보험 안되는 비급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가요?
초음파 비용은 의료보험 적용된다 들었거든요
물어보니 4대 중증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비용 의보된다는 데
4대 질환에 해당되지만
원래 환자가 아니라 그냥 의심스러워서 찍은 경우라 비급여라는데...
뭔가 이상해요
환자가 환자라고 의심이 되니 검사를 찍는거지만
다 모르잖아요
의사도 중증질환 의심을 해야 찍으라고 하진 않겠지만
이해가 안가네요
대학병원서 초음파 찍어보신분.. 이게 맞나요?
두개 찍고 60만원 내니 어이가 없었어요... 원래 의보 되는 줄 알고 간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