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해만 할 게 아니라 알고 있어야
진짜 닥쳤을 때 대응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경찰청에서 작년 9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누구든지 ‘순찰신문고’ 홈페이지(patrol.police.go.kr/usr/main.do)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경찰이 순찰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순찰 요청 건수와 112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선정해 순찰 노선에 반영하는 식이다.
http://m.cosmopolitan.co.kr/article/RetArticleView.asp?strArtclCd=A000008647&...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경이 쓴 위험상황 대처법
적극적으로 조회수 : 1,379
작성일 : 2018-02-21 14:32:50
IP : 211.178.xxx.10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