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웃이 도시가스 배관 확장공사 허락을 해달라는데요.

... 조회수 : 1,984
작성일 : 2018-02-21 14:28:48
저희 아버지집이 도로가에 위치해있고 골목입구 집.
측면으로 골목이 나있 습니다.
골목입구부터 아버지 건물이 있는곳 까지
아버지 소유인 사유지입니다. 골목의 반이상.
안쪽에 있는 집들이 가스배관을 묻게 허락을 해달라는데요.
법적인문제부터 차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을까요?
그리고 어디에 의뢰를 해봐야 할까요?
IP : 220.121.xxx.5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2.21 2:31 PM (39.7.xxx.70)

    아마도 나중에 배관이 묻힌 땅을 쓰고 싶을 때 제한이 있지 않을까요?

  • 2. ㅇㅇ
    '18.2.21 2:47 PM (175.223.xxx.195)

    허락하면 나중에 그 땅 소유권 제대로 행사못해요
    허락하려면 유상 임대를 하세요
    일년에 얼마 사용료를 받는 계약서를 쓰세요
    사용료는 부담 안되게 소액을 받으세요
    무상이 아니라 유상임대로 계약서를 써야 나중에 배관 묻힌 땅을 사용하거나 그 땅을 팔때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할수 있어요

  • 3. ㅇㅇ
    '18.2.21 2:48 PM (175.223.xxx.195)

    상담은 변호사에게 받으세요
    사무관이 하는 무료 상담은 시간낭비거나 잘못된 상담이
    많으니 유료상담을 받는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 4. 지역권
    '18.2.21 3:20 PM (211.248.xxx.147)

    법적으로 절 알아보셔야겠네요. 그냥 허락할수잇는문제는 아니에요

  • 5. 휘바
    '18.2.21 3:33 PM (223.39.xxx.243)

    저도 주택 골목이 타인 사유지라서 이미 수도 배관이 있는데도 연결하는데 연 5만원 계약하고 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 소액이라도 받는게 중요하다고 땅주인이 그러더라구요.

  • 6. 지역이 어디신지..
    '18.2.21 4:31 PM (182.172.xxx.23)

    요새는 마을변호사 제도? 거 있어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 7. 친정집이 안쪽이고
    '18.2.21 5:57 PM (122.37.xxx.115)

    허락 못받아 기름보일러사용하며 사세요.

  • 8. 유상임대
    '18.2.21 6:36 PM (211.206.xxx.210)

    계약서 작성하고 1년에 만원이라도 유상 임대 해주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3330 이번 평창올림픽 조금 아쉬운 게... 8 너무나 2018/02/25 3,428
783329 꿀을 끓이다가 잘못해서 타고 넘쳤는데요..ㅠㅠ 5 선이 2018/02/25 1,509
783328 국어 내신대비반 주1회 2시간 수강료 5만원인데요... 7 고등 국어 2018/02/25 1,381
783327 6개월아기앞에서 심하게 부부싸움했어요 14 지봉 2018/02/25 12,006
783326 저녁 도시락 6 hakone.. 2018/02/25 1,819
783325 봅슬레이 은메달!!!! 23 봅슬레이!!.. 2018/02/25 3,692
783324 군대가는 사촌동생 선물 9 선물 2018/02/25 2,548
783323 남고생 와이셔츠 몇 개 입히세요? 22 남고생 2018/02/25 1,831
783322 정기적으로 토사곽란 ..하는 아이 .. 2 ㅇㅇ 2018/02/25 1,275
783321 사실 이번경기통틀어 20 컬링컬링 2018/02/25 4,382
783320 와..네덜란드 상패에 맞은분 심각하네요 45 ... 2018/02/25 20,694
783319 24개월.. 훈육의 정도를 알려주세요 19 ㅇㅇ 2018/02/25 2,660
783318 시아버지 팔순인데 용돈요 17 2018/02/25 9,672
783317 자식이란게 가정환경만 영향받는게 아닌가봐요., 17 ㅠㅠ 2018/02/25 6,214
783316 남산하얏트갈일이있는데요 맛집 놀거리 3 초딩모시기 2018/02/25 1,045
783315 흥유라 겜린 후원 십만불 넘었어요!!! 11 평창화이팅!.. 2018/02/25 2,998
783314 봄동이 원래 오래가나요 2 봄동 2018/02/25 1,448
783313 교통사고 후 합의금 받을려고 입원하는게 일반적인건가요? 11 합의금 2018/02/25 12,206
783312 화장실이 너~~~~~무 급한 자유당 넘들. 31 ar 2018/02/25 5,964
783311 메달 땄으니 12 ㅡㅡ 2018/02/25 2,852
783310 '암호화폐' 투자 실패 20대 "암호화폐 안 넘기면 가.. 샬랄라 2018/02/25 2,368
783309 봅슬레이 4인승 9 썰매 2018/02/25 1,943
783308 정권 교체, 동계올림픽..선진국 된 느낌 들어요 35 다이야문파 2018/02/25 2,511
783307 김영삼아들 김현철을 치과병원에서 봤는데요 12 이상황에 뜬.. 2018/02/25 7,553
783306 분당사시는 분께 롯데상품권 별로인가요? 8 ㅇㅇ 2018/02/25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