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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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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인데 국내면세점에서 가방 사면 나중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 2018-02-21 07:46:23

해외 살고있어요

이번에 한국 며칠 방문할때 면세점에서 가방(면세한도 초과) 하나 사오고 싶은데요

인터넷보니 나중에 귀국시에 세금 다 내야한다고 상품권으로 백화점에서 사라는 글이 있네요...


제 경우는 해외거주(교민아니고 몇 년 예정)인데 구입 후 6개월쯤 후에 다시 한국 방문할때 가방 소유안하면 

세금 안내는지요. 아니면 무조건 세금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IP : 122.58.xxx.1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2.21 7:50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입국할 때 가방 없으면 세금 안 내요

  • 2. ~~
    '18.2.21 9:29 AM (211.198.xxx.3) - 삭제된댓글

    6개월후에 입국할때 가방소유하고 들어오시면 세금내요
    대신 감가상각 개월수 해줘요
    차후에 들어올 때 가방 검사시 세금은 감가상각하니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제가 6개월때 들고 들어오니 그렇게 세금 납부했어요^^

  • 3. 경험자
    '18.2.21 12:11 PM (116.34.xxx.185)

    해외거주일 경우, 후에 들어올때 가방이 없을경우 확인은 할겁니다. 언제 구입한 가방 어딨냐고?.. 선물하셨다던지 암튼 없다 멀씀하시면 되요.. 또 가방을 가지고 있을경우에도 해외체류중이며 3개월? 이내 재출국시에 가지고 나간다는 서약서 같은걸 쓰면 세금부과가 연기되고 약속하신 기한안에 출귝시 그 가방가지고 공항에가서 서류내고 확인받으면 세금 안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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