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살고있어요
이번에 한국 며칠 방문할때 면세점에서 가방(면세한도 초과) 하나 사오고 싶은데요
인터넷보니 나중에 귀국시에 세금 다 내야한다고 상품권으로 백화점에서 사라는 글이 있네요...
제 경우는 해외거주(교민아니고 몇 년 예정)인데 구입 후 6개월쯤 후에 다시 한국 방문할때 가방 소유안하면
세금 안내는지요. 아니면 무조건 세금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해외 살고있어요
이번에 한국 며칠 방문할때 면세점에서 가방(면세한도 초과) 하나 사오고 싶은데요
인터넷보니 나중에 귀국시에 세금 다 내야한다고 상품권으로 백화점에서 사라는 글이 있네요...
제 경우는 해외거주(교민아니고 몇 년 예정)인데 구입 후 6개월쯤 후에 다시 한국 방문할때 가방 소유안하면
세금 안내는지요. 아니면 무조건 세금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입국할 때 가방 없으면 세금 안 내요
6개월후에 입국할때 가방소유하고 들어오시면 세금내요
대신 감가상각 개월수 해줘요
차후에 들어올 때 가방 검사시 세금은 감가상각하니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제가 6개월때 들고 들어오니 그렇게 세금 납부했어요^^
해외거주일 경우, 후에 들어올때 가방이 없을경우 확인은 할겁니다. 언제 구입한 가방 어딨냐고?.. 선물하셨다던지 암튼 없다 멀씀하시면 되요.. 또 가방을 가지고 있을경우에도 해외체류중이며 3개월? 이내 재출국시에 가지고 나간다는 서약서 같은걸 쓰면 세금부과가 연기되고 약속하신 기한안에 출귝시 그 가방가지고 공항에가서 서류내고 확인받으면 세금 안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