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권리보장, 인권의 시작
정상가족 규범서 벗어나
‘가족을 구성할 권리’
별도로 헌법에 명기해야
헌법서 ‘혼인’ 삭제하고
‘양성 평등’은 ‘평등’으로
http://www.womennews.co.kr/news/129934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한 가지 가족 형태만 고집하지 말라.
한 가지 가족 형태만 고집하는 게 개인의 신념이어도 버려야 할 판에 타인에게 강요하니 미개한 거죠.
다양한 가족 형태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일.
이것이 이 시대의 화두.
이게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유치원생들도 알아들을 이야기일텐데.
온갖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겠죠.
예식장 사업, 결혼 정보 업체, 한복집 이런 것들이 얽혀 있으니 바보놀이 중.
사람들이 열심히 결혼을 해대야 예식장업체가 먹고 살고 결혼정보업체가 먹고 살고 한복집도 먹고 살고.
이런 기득권자들이 존재하니 혼인으로 형성된 가족만 정답이야라고 열심히 세뇌하는 거죠.
하지만 이미 다양한 가족 형태가 향유되고 있고 그걸 헌법이 받아안으려는 중.
한 가지 가족 형태.
그것만이 정상가족이라는 환상.
그 환상에 의거해 가정폭력 관련 법도 가정을 지켜라가 목적이라고 함.
정신나간거죠.
개인의 행복 추구권에 반하는 이런 행태는 법의 합목적성에 맞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