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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환급금이요

원천징수 조회수 : 1,388
작성일 : 2018-02-19 15:38:07

우리가 보통 세금을 회사반 근로자반 내고 연말정산때 환급도 받잖아요

그럼 그 환급금은 원래 회사에서 주는건가요 나라에서 주는건가요

잘모르겠네요

세무사사무실에서 환급금을 급여통장으로 이체하라는데 그럼

회사는 나라서 환급받는건 아니죠


IP : 121.141.xxx.2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2.19 3:41 PM (112.220.xxx.102)

    근로소득세,지방세는 근로자가 100%냅니다
    환급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매월내는 근로소득세,지방세를 환급금 금액만큼 내지 않는거죠

  • 2. **
    '18.2.19 3:55 PM (1.236.xxx.116) - 삭제된댓글

    1년동안 간이로 계산한 소득세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는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세금이 있는 직원 급여 통장으로 이체하라는 말일 거에요.
    연말정산 반영된 급여대장 같이 줬을텐데요.

    회사반 근로자반 부담하는 것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에요.

  • 3. **
    '18.2.19 3:57 PM (1.236.xxx.116)

    1년동안 간이로 계산한 소득세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는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세금이 있는 직원 급여 통장으로 이체하라는 말일 거에요.
    연말정산 반영된 급여대장 같이 줬을텐데요.
    보통 회사가 먼저 직원에게 지급해요.
    세무서에서 회사에 환급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한달정도...

    회사반 근로자반 부담하는 것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에요.

  • 4. 보리보리11
    '18.2.19 4:13 PM (61.85.xxx.10)

    반반 내는건 국민연금,의료보험이나 그렇구요, 소득세는 100퍼센트 근로자가 내는거예요.
    근로자가 나라에 다달이 직접 내야 하는걸 중간에서 회사가 급여에서 떼서 납부해주는 개념이고,
    환급 역시 회사가 신고하고 납부한 금액에서 공제되는거니까 그 달에 내야할 원천징수액에서
    덜내거나 돌려받거나 하는거니까 회사가 월급에 포함시켜서 주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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