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전 동생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동생이 산후 우울증으로 약하게 우울증약을 복용중이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까지 개선되었습니다.
며칠전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박은 상태라는데요. 얼굴을 핸들에 박아 안와골절이어서 수술절차 밟고있는 중이고 차는 많이 찌그러져 수리들어가야 한다는데요.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울증약 복용 기록때문에 보상 못해준다고 했답니다.
정신분열증도 아니고 요즘은 감기처럼 미약한 우울증에도 약머는 추세라는데 보상을 못해주겠다는게 말이 되나요?
아시는 분들 조언 좀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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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약 복용하면 자동차 사고시 혜택 못받나요?
황당 조회수 : 2,221
작성일 : 2018-02-18 19:04:01
IP : 119.69.xxx.10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상은
'18.2.18 7:05 PM (175.198.xxx.197)모르겠고 정신과약 복용하는 상태라면 보험가입이 안돼요.
2. 정신과약은
'18.2.18 7:09 PM (188.23.xxx.46)졸음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어서 사실 운전 하면 안되는거죠.
3. 47528
'18.2.18 7:15 PM (203.226.xxx.51)약관을 들고와보라고 하세요. 아니면 금감원에 신고하겠다고.
저희 어머니도, 보험설계사가 먼저 나서서
보험금 지급 못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심사 받고 보험금 받은 적 있어요.
누가 안된다고 했는지 몰라도
확실하게 안된다는 조항 있는지를 꼭 알아보세요.
그리고, 복용약 중에 운전금지물질 함유량도 함 보세요.
운전을 수행하는데 이상을 줄 정도의 용량이 아님을
어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보험사와 보험금 때문에 재판 한 적이 있어요.
꼭 이기시기를 바랄게요.4. 네네
'18.2.18 7:24 PM (119.69.xxx.1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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