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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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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공금횡령 인가요

궁금 조회수 : 1,810
작성일 : 2018-02-16 22:51:05
차를 지인에게 증여받았는데요
(아마도 개인에게 증여. 단체앞으로 기부받은 문서는 없음)
그걸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작은 비영리단체 앞으로 등록하고요
(출퇴근 하지 않는 업무가 대부분)
차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단체 명의의 체크카드로 해요.
장보러 가기. 친구 만나기. 지방 여행. 하이패스
유류. 렉카. 주차비...몇천원까지 전부요.
보험비도 물론.

이거 불신임 또는 해임사유 되나요
IP : 223.62.xxx.1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2.16 11:04 PM (49.170.xxx.24)

    장 본 비용을 법인카드로 계산했다는건가요?

  • 2. ㅇㄱ
    '18.2.16 11:12 PM (223.62.xxx.188)

    아..그게 아니고 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는 거에요.

  • 3. 그건
    '18.2.16 11:21 PM (220.85.xxx.210)

    법이 어쩔수없어요
    마음 비우시길 알밉지만

  • 4. ㅇㄱ
    '18.2.17 12:01 AM (223.62.xxx.126)

    그럼 합법이란 이야기인가요
    작은 단체라 관련 규정은 없지만
    후원금인데 말이죠...

  • 5. ..
    '18.2.17 12:36 AM (58.121.xxx.152)

    공금횡령이죠
    지방에 가는 경비를 법인카드로 계산했다면 업무때문에 사용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겠죠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이런곳인가요?

  • 6. ㅇㄱ
    '18.2.17 9:17 AM (180.69.xxx.24)

    네..좋은 일? 하는 비영리단체요
    자기 친정가는 돈도 다 공금처리 하더라고요

  • 7. 이런거
    '18.2.17 10:05 AM (124.54.xxx.150)

    처벌받아요 사기업에서도 법인카드를 자기 집주변에서 회사일과 상관없이 쓰는건 처벌받습니다

  • 8. 천년세월
    '18.2.17 5:09 PM (110.70.xxx.232)

    당연히 사적인 용도에 비용처리하면 공금 휭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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