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부중 한명이 미국 영주권있는경우 가족이민이 되나요?
1. 무슨
'18.2.16 5:28 AM (97.70.xxx.93)그런 말도 안되는...
시민권도 아니고 뭔 영주권으로...
지금 미국에 오래 산 영주권자도 과거 들먹이며 쫓아내는 마당에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요.2. ...
'18.2.16 5:34 AM (128.134.xxx.9)그죠?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가는데..
부모가 학교 등록하는 F1비자 받고 눌러 살려는 건가요? 불법 체류하겠다는 건지 참..3. 지나가다
'18.2.16 5:34 AM (104.175.xxx.55)영주권이라는건 본인 혼자만 미국에서 일하며 살게 허락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애는 무비자로 3 개월까지만 관광만 가능해요 학교도 물론 다닐수 없습니다. 시민권을 따라하세요
4. 영주권자
'18.2.16 5:37 AM (67.40.xxx.11)미국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랑 미성년 자녀는 영주권 받을 수 있어요. 그대신 시민권자 가족 이민보다 많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신청 당시 미성년이었는데 나오기 전에 성인이 되면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시민권자는 형제 자매도 이민 신청 가능한데 (10년 넘게 걸림) 영주권자는 형제 자매, 성년 자녀 초청 못해요. 그리고 이제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은 없앤다는 말도 나옵니다.
5. 윗님
'18.2.16 6:43 AM (71.128.xxx.139)저도 미국 영주권자인데 그거 확실한 정보인가요? 영주권자랑 결혼한다거나 해도 배우자 영주권 못받아요. 시민권자라면 결혼으로 받을 수 있지만요. 주변에 아는 집 아내는 영주권자, 남편은 불체자인데 방법 없어요.
6. ..
'18.2.16 7:44 AM (70.79.xxx.88)가족 초청이민하면 되지요.
https://www.uscis.gov/family/family-green-card-holders-permanent-residents7. ..
'18.2.16 7:46 AM (70.79.xxx.88)참고로 시민권자는 더 많은 친인척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family/family-us-citizens8. ㅇㅇ
'18.2.16 8:30 AM (73.254.xxx.237) - 삭제된댓글당연히 돼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신청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원글님 글을 너무 막 쓰시는데 F1 비자도 불법체류 아니예요.9. ㅁㅁ
'18.2.16 8:56 AM (110.70.xxx.42)영주권자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영주권 신청 가능해요. 배우자와 자녀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일 경우에만요. 하지만 시민권자가 초청하는 것에 비해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내가 시민권 취득한 뒤에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를 거에요. 영주권 취득한지 5년이 되었고 미국내 xx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면 시민권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 아내만 영주권자라면 남편과 자녀는 다른 비자, 예를 들면 학생 비자로 입국해서 아내가 시민권 취득할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면 합법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ㅇㅇ님 말씀처럼 학생비자가 불법이 아니죠. 학교를 다닌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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