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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으면 전세권설정 안해도 되나요?

.... 조회수 : 2,410
작성일 : 2018-02-14 12:31:42
전세계약 했는데 전세권설정 하고 싶다고 하니 요즘 누가 그거 하냐고 하시네요..확정일자가 전세권 설정이랑 같은거라고요..

주인이 돈이 필요해서 월세에서 전세로 돌린 거라고 했거든요..
확정일자 되어 있으면 은행에서 융자 안내주나요?
IP : 125.149.xxx.2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msgoddp
    '18.2.14 12:35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리도 없지만, 대출을 해주어도 님의 순위가 높아요

  • 2.
    '18.2.14 12:38 PM (117.123.xxx.53)

    세입자 전입되어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전 확인해요
    보증금액수를...

  • 3. 확정일자 충분
    '18.2.14 12:58 PM (59.5.xxx.203) - 삭제된댓글

    반드시 확인해야할건 등기부상 기존대출금이 상환말소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세금으로 말소시키는 경우도 많으니 부동산이랑 은행동행해서 말소 되는것도 지켜보시구요.
    상환만 했다하고 말소 안하고 전세입자 입주후 다시 대출일으키는 경우 있어요.
    전세권설정이 확정일자랑 같은거 맞아요.
    돈들여 전세권설정해둬도 위와같은 경우 생기면 그냥 돈날립니다.

  • 4. 님앞에
    '18.2.14 1:50 PM (124.54.xxx.150)

    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없다면 입주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으면 우선순위가 되니 전세권설정필요없어요 등기부 확인하시고 윗님말대로 그전에 있던 빚 다 갚는지 보셔야해요 그리고 사실 전세권설정비 님네가 내는건데 그거 싫어하는 주인이면 이상하게 보이긴하죠

  • 5. ..
    '18.2.14 2:00 PM (115.140.xxx.133)

    그 건물에 다른 대출만 없다면 확정일자로 충분합니다
    전세권설정 귀찮고 등기에 기록남고해서 안하려는 주인도 많아요.

  • 6. 주인은
    '18.2.14 2:13 PM (175.223.xxx.245)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원하면 해줄 의무있어요
    안해줄려는게 오히려 이상하죠.
    제 경우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2가지 다 했어요.
    저희 집주인이 쿨하신거였네요. 선뜻 다해주셨는데..

  • 7. ....
    '18.2.14 4:32 PM (219.241.xxx.158)

    이미 체납상태면 나중에 경매당할때 국세가 일순위에요.그땐 확정일자도 소용없지요.

  • 8. ........
    '18.2.14 6:50 PM (61.254.xxx.157)

    내용은 같은데요.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세대원의 주민등록이 모두 되어있어햐하는점이 전세권 설정이랑은 다른거라고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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