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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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1심,,, 이런거
1. ..
'18.2.13 4:34 PM (223.62.xxx.210)최순실 구형 25년요
2. 구형은 검찰이 기소하면서
'18.2.13 4:37 PM (61.98.xxx.24) - 삭제된댓글법원에게 피의자에게 이 정도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선고는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을 참고해 최종 형량을 정하는 것.3. snowmelt
'18.2.13 4:57 PM (125.181.xxx.34)1심은 보통 지방법원 단독판사(또는 합의부)에서 관할합니다. 1심의 판결이 끝나고 소송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1심에서 종결됩니다.
그러나 1심 최종선고후 2주내에 항소하면 2심으로 넘어갑니다.(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서 관할함)
2심에서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하면 3심으로 넘어갑니다(3심은 고등법원 합의부 또는 대법원)
보통은 3심이 마지막 재판이 되나 특이한 경우 또 재심을 할 수도 있으며 이른바 4심이라 불리는 헌법재판도 제기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심제-특허소송, 선거소송(지역구, 자치구), 주민투표소송
단심제-비상계엄하 군사재판
선거소송(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교육감 등등)4. ㅇㅇ
'18.2.13 5:10 PM (152.99.xxx.38)윗님, 헌법재판은 4심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소원 인정 안됩니다. 잘못된 정보라서 바로잡습니다.
5. ㄷㅈ
'18.2.13 5:36 PM (61.109.xxx.31) - 삭제된댓글허접한 형사소송절차 지식입니다
수사-경찰이나 검찰이 합니다
기소-수사 결과 형사재판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검사가 관할법원에 공소장제출합니다. 이 기소권 달라고 경찰이 맨날 조르죠
구형-재판으로 공소사실 다투고 검찰이 마지막에 판사한테 형량 건의
선고-판사가 최종 형량 결정
이 재판을 3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심은 지방법원,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 끝.6. snowmelt
'18.2.13 6:11 PM (125.181.xxx.34)4심제라는 단어 선택이 적절치 못했습니다.
재판소원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인 이른바 '재판소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서 오랫동안 갈등이 빚어진 극히 민감한 문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를 규정하는 제68조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둬 원칙적으로 법원 판결을 심리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다만 헌재에서는 해당 법규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는 법원 판결이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상태다.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헌법소원이 허용될 경우 사실상 헌재가 대법원 위에 군림하는 일종의 '4심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법조계 내부에서도 재판소원에 대한 견해 차가 상당하다.7. ㅇㅇ
'18.2.13 6:19 PM (152.99.xxx.38) - 삭제된댓글여기서 말하는 재판소원은 전심의 재판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판소원의 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위 선례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허용여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8. 원글님이 물으신 건
'18.2.14 7:46 AM (59.6.xxx.151)그게 아닌 거 같은데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요구하는것이 재판이에요
민사는 그 책임만큼의 보상을 청구하죠
책임질 사람은 피고가 되고 청구한 사람은 원고가 됩니다
만약 그 청구가 합당하면 재판에서 원고가 이기는 거고ㅐㅔ
합당하지 않으면 원고가 패소하는 겁니다
형사는 법률 위반이므로 검사가 원고가 되서 피고를 기소합니다
원고는 그 책임을 요구하면서 구형을 합니다
벌금, 실형등의 양= 구형 이고
죄와 구형을 참고로 판사가 선고 합니다
이때 그 판결이 부당하거나 과하다고 다시 재판을 하면 2심이 됩니다
그 판결에 적용된 법으로는 맞지만
헌법에는 맞지 않는다 고 생각되면 별개로 그 재판에 대한 재판을 합니다
헌법 재판으로 가는 거죠
판결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적용된 법과 헌법에서 다를때 상위법인 헌법에 따르는 것이여서
헌재가 대법관 위에 군림한다는 논란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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