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매수 시 부동산 몇 군데 도세요?

55 조회수 : 3,305
작성일 : 2018-02-13 02:14:44

부모님집 사고파는 문제에요.

부모님께서 얼마 전에 집을 팔고 다른 동네로 가시려고 합니다.

현재 집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끼고 팔았고

매수자가 이사오는 날짜가 있어서 한달 이내 다른 집을 사야 해요.



이런 경우 님들은 보통 우리 집 팔아준 부동산이랑 매수도 함께 진행하시나요?

제가 부모님 대신 이 부동산에다가 이사가서 사실 집도 알아봐달라고 얘기는 해 놓은 상태인데요.

나중에 친정어머니께서 따로 전화해서 매도, 매수 둘 다 진행할테니

복비 좀 깎아달라 말했더니, 매도한 복비는 무조건 100% 다 받겠다 하고

매수까지 하게되면 매수복비의 30%정도만 깎아주겠다고 해요.



집도 시세보다 몇백 후려치기로 싸게 팔아서 좀 속도 쓰린데, 부동산에서 복비 할인도 너무 짜게 해주는 것 같아서 

친정어머니는 이 부동산에 많이 섭섭해하세요.

부동산 사장은, 복비보다 집값 깎는 게 더 이득이라며

대신 이사갈 집은 자기랑 거래하면 확실히 값 깎아서 부모님이 손해 본 금액만큼은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데요. 

82님들 같으면 이 부동산이랑 거래하시겠어요?



어제 제가 전화해보니, 이 부동산이 자기가 이미 몇 개 물건을 알아놨다고는 하는데 본인 물건 같지는 않아요.

아마 공동중개 형태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무식자라 잘 모르지만, 공동중개이면 집주인과 가격 조정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동네도 다르다보니 이 사람이 그 동네 좋은 물건도 잘 모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 동네에 가서 직접 여러군데 부동산을 돌아다녀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자기들끼리 매물을 공유하니 그게 그거다 싶기도하구요.

82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 이 부동산이랑 같이 집 보러 간 적은 없으니, 매수거래를 꼭 여기랑만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집 보러가는 날짜도 안 정했어요. 그냥 알아봐달라 얘기만 한 상황.

아니면 지금에라도 이 부동산에 얘기한 매수 의뢰를 정식으로 취소하고 직접 그 동네에 가서 발품을 팔아볼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부동산에서 왜 자기들과 매수거래를 안 하느냐는 식의 사소한 분쟁을 일으키거나

부모님이 매수하고픈 집이 생겼을 때, 집주인이 여러군데에서 자기 집 찾는 전화가 오는 줄 알고 가격을 안 낮출까봐서요.

이 경우, 매수의뢰를 정식으로 취소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IP : 125.185.xxx.6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기
    '18.2.13 3:51 AM (175.223.xxx.99)

    팔때는 여러군데 살때는 한군데랬어요

  • 2. 윗님
    '18.2.13 9:24 AM (118.43.xxx.123)

    "팔때는 여러군데 살때는 한군데랬어요"

    무슨이유가 있나요?

  • 3. 장미
    '18.2.13 11:46 AM (119.66.xxx.131)

    부동산도 발품 파는것만큼 이랍니다.
    요즘은 서로 매물을 다 공유한다고 부동산에선 말하지만
    그들끼리도 서로 거래 안하는곳 많고 혼자 물건끼고 양타 치려는곳 있고 공유하지 않는 부동산도 많아요.
    가고싶은곳에 부동산 대부분 한바퀴 싹 돌아다니며 알아보시고 중복되는집 있으면 그물건은 다른 부동산에서봤다고 하시고 다른거 있는지 물어보세요 . 딴부동산도 다니는거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4599 성 폭 력 말고도 그릇이 2 정봉주는 2018/03/29 766
794598 저 방금 제가 다쳤다는 전화 받았어요 42 ㄹㄹ 2018/03/29 24,034
794597 천안함 인양업체 대표, 8년만에 “천안함 폭발한배 아니다” 6 이제시작 2018/03/29 2,813
794596 기숙사생활하는 대학생 용돈 24 새내기엄마 2018/03/29 4,411
794595 화상 입은 채 한달동안 방치된 개가 있네요 .. 2018/03/29 540
794594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만성피로가 줄어들까요 8 만성피로 2018/03/29 3,849
794593 미루는 습관이 문제... 1 /// 2018/03/29 900
794592 사회성없는 초6남아때문에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26 .. 2018/03/29 4,745
794591 증여받은 집 언제 팔 수 있나요? 5 ㅇㅇ 2018/03/29 2,915
794590 이경영, 후배 폭행 배상금 450만원 8년째 미납..法 &quo.. 11 .. 2018/03/29 4,937
794589 아이 휴대폰 제한하고싶은데 5 중2딸맘 2018/03/29 903
794588 나트라케어 생리대 쓰는 분 계신가요? 3 ㅇㅇ 2018/03/29 2,038
794587 6살 여자아이 공룡을 좋아하는데요 2 언제나봄날 2018/03/29 617
794586 임대차 계약만료시점에 연장 요청에 대해서.. 1 도움 2018/03/29 686
794585 국정원 여직원 감금혐의 전현직 의원 무죄확정!! 9 정의사회 2018/03/29 1,462
794584 딸의 이런점을 애정합니다. 6 곱게 늙자 2018/03/29 2,300
794583 크리넥스 미세먼지마스크 싸게 살수 있는곳 있나요 1 마스크 2018/03/29 724
794582 양천구 광영고 교사가 미투발언했네요 23 엔키 2018/03/29 6,224
794581 제주도 2박3일 여행코스 추천 좀 해 주세요~ 6 ㅇㅇ 2018/03/29 2,308
794580 그러니까 503은 최순실 아니었으면 그날 코빼기도 안비췄다는? 4 ... 2018/03/29 1,845
794579 샤워 후에 욕실안에서 옷입기 불편하지 않나요? 32 ... 2018/03/29 7,975
794578 가정용전기 사용량 때문에 어제 문의 드렸는데요.. 3 가정용전기 2018/03/29 475
794577 아너스와 오토비스 뭘 선택해야할까요 12 선택장애 2018/03/29 2,680
794576 만화 독학 하신분들 어떻게 하셨나요? 7 쩜두개 2018/03/29 1,644
794575 스커트 정전기 제거하려면 어떻게하세요 2 ㆍㆍ 2018/03/2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