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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ㅇㅇ 조회수 : 3,267
작성일 : 2018-02-12 14:12:21
2년 계약직인데 재계약 연장 안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건가요?
개인사정으로 몸이 안좋아서 몸좀 추스리고 
다시 알아봐야할 처지인데
상실신고할때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따로 처리해줘야 가능한건지 
계약직이라 재계약 안하면 자동 실업상태로 넘어가는 건지
잘 몰라서요. 
IP : 211.49.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2.12 2:14 PM (27.179.xxx.206) - 삭제된댓글

    가능합니다.
    재계약안하면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입니다.
    실업급여사유에요.

  • 2. 그거
    '18.2.12 2:16 PM (116.127.xxx.144)

    잘은 모르지만
    그만둘때 회사측에 어쨋건 얘기하던데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윗님글보니
    가만있으면 되는가보네요.

  • 3. ㅇㅇ
    '18.2.12 2:18 PM (211.49.xxx.218) - 삭제된댓글

    윗님. 답변 감사합니다.

  • 4.
    '18.2.12 2:19 PM (27.179.xxx.206) - 삭제된댓글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임의로 퇴사사유 넣으면 안되구요.
    그냥 사실대로 퇴사사유 적어요.
    원글님이 연장안할시 퇴사사유는 계약만료에요.
    만약 연장후 하루라도 일하고 퇴사시엔 자발적퇴사가 되니 실업급여사항이 아니구요.

  • 5. ㅇㅇ
    '18.2.12 2:20 PM (211.49.xxx.218)

    답변 감사합니다.

  • 6. ㅇㅇ
    '18.2.12 6:24 PM (119.204.xxx.161)

    사대보험 가입하셨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어요.
    힘내서 더 좋은 곳에 취직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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