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월세방을 1년 계약으로 살던 세입자의 만기가 4월 28일이예요.
10개월 살고 갑자기 2월 28일 정도에 이사한다고 오늘 얘기 하는데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이 정도 기간이면 예전에는 제가 냈었는데, 두달 정도면 주인이 내는 건지 궁금해서요.
작은 월세방을 1년 계약으로 살던 세입자의 만기가 4월 28일이예요.
10개월 살고 갑자기 2월 28일 정도에 이사한다고 오늘 얘기 하는데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이 정도 기간이면 예전에는 제가 냈었는데, 두달 정도면 주인이 내는 건지 궁금해서요.
2달이면 애매하네요.
근데 님이 낸다면 굳이 빨리 세입자 들일 필요없어요.
어차피 새로운 세입자 들기 전까지는 월세 받아야하니...
급한 사람은 세입자고 계약파기니 복비내라고 하세요.
임대인이 내는건데
임차인이 1년계약을 두달앞당긴거니 복비내라고
조율을하는거죠
근데 월세밀리지않고 집깨끗하게 썼으면
편의봐주는것도 좋다고생각해요
지방에 원룸건물있는데
보증금다까먹고 공과금밀리고
말도없이 짐빼고 연락두절하고 속썩이는 세입자 많아서요
다음 들어올 세입자를구하는거니까
임대인이 내는건데
임차인이 1년계약을 두달앞당긴거니 복비물고 나갈건지
조율을하는거죠
근데 월세밀리지않고 집깨끗하게 썼으면
편의봐주는것도 좋다고생각해요
지방에 원룸건물있는데
보증금다까먹고 공과금밀리고
말도없이 짐빼고 연락두절하고 속썩이는 세입자 많아서요
주인은 만기까지 채우고 구해도 안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