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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체명 공개할때요~~

꽃마리 조회수 : 890
작성일 : 2018-02-11 22:36:55
전체 업체명을 공개하면 안되니까
법에 걸리지 않게 공개하려면
초성 공개나 글자하나는 특수기호(*,@ 등등)로 가려서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굿모닝 업체면
ㄱㅁㄴ 이나 굿모* 이렇게요..

카페 쪽지로 업체명을 가르쳐달라고 할땐 업체명 다 공개해도 되나요?

이사업체가 이사 앞두고 계약파기해서
지역방에 저같은 피해자가 없게 공개하고 싶어요.
여기 지역방에 저같은 피해자들이 있더라구요.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은 날리게 되고
업체가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만 돌려주네요...
IP : 218.239.xxx.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2.11 11:05 PM (125.177.xxx.158) - 삭제된댓글

    초성을 쓰더라도 남이 봤을때 대상을 유추할수 있으면 그것도 안되더라구요

  • 2. ...
    '18.2.11 11:06 PM (125.177.xxx.158) - 삭제된댓글

    다만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면 괜찮더라구요.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경우처럼요

  • 3. 꽃마리
    '18.2.11 11:17 PM (218.239.xxx.49)

    감사합니다..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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