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내고 부가세 확정신고하고 환급받는경우는,
주로 오피스텔 사무용 월세받는경우인가요?
제가 잘 몰라 엿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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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
궁금 조회수 : 2,532
작성일 : 2018-02-10 20:08:50
IP : 119.69.xxx.19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2.10 8:21 PM (61.78.xxx.15)저. 처음 상가살 때 사업자 내고 샀고 그때 부가세 환급 받았어요. 그 후 임차인이 면세 사업자로 이어지다보니 월세 받을 때 부가세 받아서 납부는 하는 데 환급은 못받아요.
2. 일반
'18.2.10 8:23 PM (119.69.xxx.192)상가도 사업자내고 월세받아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나요?
오피스텔=일반상가 같은방식인가요?
주택임대자는 좀 다른거같아서요.3. ㅇㅇ
'18.2.10 8:33 PM (117.111.xxx.4)상가, 오피스텔.. 월세 받고 있는데 부가세 환급 받은 적 없어요
오피스텔 세입자, 사업자입니다
상가 살 때 사업자 등록하고 부가세 환급은
무슨 조건이 있었어요4. . .
'18.2.10 9:09 PM (1.235.xxx.64) - 삭제된댓글오피스텔이나 상가살때 부가세 포함해서 사고 세금계산서 받아 샀다면 그걸 환급받는거예요.
5. . .
'18.2.10 9:11 PM (1.235.xxx.64) - 삭제된댓글오피스텔은 주택용도로 사용한다면 주택이라 본다더군요.
6. 음
'18.2.10 9:19 PM (58.123.xxx.199)부가세 환급은 매입,매출 세액의 차액이지
무조건 환급 받는거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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