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개수수료는 세입자 아닌 집주인이 내는 것?!

깜놀 조회수 : 1,589
작성일 : 2018-02-10 18:07:18
https://youtu.be/-CjP4zi2mu8

와 몰랐어요
이렇게 해보신 분 계신가요?
IP : 121.190.xxx.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깜놀
    '18.2.10 6:07 PM (121.190.xxx.3)

    https://youtu.be/-CjP4zi2mu8

  • 2. 전세 살지 말고
    '18.2.10 6:11 PM (117.111.xxx.223)

    각자 살 집은 그냥 좀 삽시다
    세입자 멋대로 하라고 세상이 돌아가야 하나 원

  • 3. marco
    '18.2.10 6:14 PM (39.120.xxx.232)

    비현실적인 판례네요...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보증금을 내줄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은 그냥 버티면 됩니다.
    급한 것은 세입자겠지요...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이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는 것이지요...

  • 4. 이루
    '18.2.10 6:16 PM (223.39.xxx.216) - 삭제된댓글

    웃겨ㅋㅋㅋ
    집주인은 그냥 계약유지한다고 하면 끝입니다.
    뭐 아쉽다고 중개수수로내가면서 세입자편의 봐주나요.

  • 5. .......
    '18.2.10 6:26 PM (211.200.xxx.28)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은 집주인이 하는거니까, 새 계약의 복비는 원래는 집주인이 내는게 맞다는 원론적인 판결같은데요.
    집주인은 계약을 지키지 않은 전 세입자때문에 복비만큼 손해금이 발생했으니, 그 금액은 따로 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수 있는거구요.
    절차가 복잡하니, 전세입자가 세입자 구하고 복비를 대납하는걸로 현실에서 자리잡은거죠.

  • 6. 그거야
    '18.2.10 8:02 PM (58.140.xxx.203)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요?
    기한되어 나가도 복비는 나가는거니까요
    단지 시간이 당겨지는것일뿐

  • 7. ...
    '18.2.10 9:40 PM (116.41.xxx.251) - 삭제된댓글

    저 영상속의 이야기는 재계약 중인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 이사 희망일 3개월 이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정산하고 중개비도 임대인이 낸다고 알고 있어요.
    만일 기한 전에 나가는 일이 수차례 계속되면 중개비 내는 일자도 앞당겨지고 그만큼 손해를 보는데 생각하기 나름은 아닌것 같고요.
    첫 계약기간 중간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 돌려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8. 와~
    '18.2.11 12:03 AM (121.190.xxx.3) - 삭제된댓글

    윗님, 그럼 재계약 한 번 한 후에
    계약 기한 전 이사면
    3개월전에 말하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지금 그런 경우라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9584 사전투표하고 출근길 3 —; 2018/06/08 435
819583 이재명 지지자분들~ 미담있네요 8 ... 2018/06/08 1,240
819582 나이든다고 좋은 옷 입을 필요 없어요. 79 ㅇㅇ 2018/06/08 28,928
819581 쪽집게과외 해도 성적이 하위권 어쩜 좋을까요? 7 하위권 2018/06/08 1,678
819580 이명박근혜보다 더한 홧병투척인간 제발 치워주세요. 1 경기도민님들.. 2018/06/08 426
819579 나는 돈을 택한다VS아니다 선택해보세요 20 질문 2018/06/08 2,242
819578 강아지가 5일째 굶고있는데요ㅜㅜ 53 .. 2018/06/08 12,624
819577 법원노조, ‘형사고발 촉구’ 단식농성 돌입 1 화이팅! 2018/06/08 291
819576 차를 긁었는데ㅜ보험처리 /현금합의 어느쪽 하시나요? 6 .. 2018/06/08 1,612
819575 다선 중진 초선 할거없이 사퇴종용 문자 어떠세요 1 민주당의원 2018/06/08 257
819574 이재명이 주는 교훈..장주원 작가 페북 5 동감 2018/06/08 1,252
819573 형수욕설 녹취파일 공개 '합법 판정' 12 ㅇㅇ 2018/06/08 1,306
819572 (펌)김용민 정치쇼에서 임의로 이재명 관련 대본 누락 22 유단자 2018/06/08 2,108
819571 이게 경선 전 입니까? 3 샬랄라 2018/06/08 511
819570 어제본 모의고사를 풀어보니 8 ㅇㅇ 2018/06/08 2,035
819569 달콤한 냉동망고 파는곳 아시는분? 냉동망고 2018/06/08 443
819568 주식이 오늘 재미없네요 3 주삭 2018/06/08 2,014
819567 법원서 이혼 논의 아내에 염산 뿌린 40대 긴급체포 13 ... 2018/06/08 3,146
819566 등산의 매력은 뭔가요? 8 등산 2018/06/08 2,070
819565 [퍼옴] 낙타의 코 5 재미난얘기 2018/06/08 796
819564 이재명이 갑자기 전국구로 뜬 이유가 뭔가요? 19 이해불가 2018/06/08 2,381
819563 부산역에서 3시간 놀려면 어디로 갈까요~? 3 부산 2018/06/08 831
819562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야합니다. 53 ㅇㅇ 2018/06/08 942
819561 천연헤나컬러가 갈색도있나요??;; 1 궁금 2018/06/08 741
819560 하와이 위험할까요?혼자 가기 어떨까요? 7 기기 2018/06/08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