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개수수료는 세입자 아닌 집주인이 내는 것?!

깜놀 조회수 : 1,589
작성일 : 2018-02-10 18:07:18
https://youtu.be/-CjP4zi2mu8

와 몰랐어요
이렇게 해보신 분 계신가요?
IP : 121.190.xxx.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깜놀
    '18.2.10 6:07 PM (121.190.xxx.3)

    https://youtu.be/-CjP4zi2mu8

  • 2. 전세 살지 말고
    '18.2.10 6:11 PM (117.111.xxx.223)

    각자 살 집은 그냥 좀 삽시다
    세입자 멋대로 하라고 세상이 돌아가야 하나 원

  • 3. marco
    '18.2.10 6:14 PM (39.120.xxx.232)

    비현실적인 판례네요...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보증금을 내줄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은 그냥 버티면 됩니다.
    급한 것은 세입자겠지요...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이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는 것이지요...

  • 4. 이루
    '18.2.10 6:16 PM (223.39.xxx.216) - 삭제된댓글

    웃겨ㅋㅋㅋ
    집주인은 그냥 계약유지한다고 하면 끝입니다.
    뭐 아쉽다고 중개수수로내가면서 세입자편의 봐주나요.

  • 5. .......
    '18.2.10 6:26 PM (211.200.xxx.28)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은 집주인이 하는거니까, 새 계약의 복비는 원래는 집주인이 내는게 맞다는 원론적인 판결같은데요.
    집주인은 계약을 지키지 않은 전 세입자때문에 복비만큼 손해금이 발생했으니, 그 금액은 따로 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수 있는거구요.
    절차가 복잡하니, 전세입자가 세입자 구하고 복비를 대납하는걸로 현실에서 자리잡은거죠.

  • 6. 그거야
    '18.2.10 8:02 PM (58.140.xxx.203)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요?
    기한되어 나가도 복비는 나가는거니까요
    단지 시간이 당겨지는것일뿐

  • 7. ...
    '18.2.10 9:40 PM (116.41.xxx.251) - 삭제된댓글

    저 영상속의 이야기는 재계약 중인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 이사 희망일 3개월 이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정산하고 중개비도 임대인이 낸다고 알고 있어요.
    만일 기한 전에 나가는 일이 수차례 계속되면 중개비 내는 일자도 앞당겨지고 그만큼 손해를 보는데 생각하기 나름은 아닌것 같고요.
    첫 계약기간 중간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 돌려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8. 와~
    '18.2.11 12:03 AM (121.190.xxx.3) - 삭제된댓글

    윗님, 그럼 재계약 한 번 한 후에
    계약 기한 전 이사면
    3개월전에 말하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지금 그런 경우라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1067 경기도. 단 한번의 역선택 10 오유펌 2018/06/11 995
821066 4주간이 한편의 영화같아요. 전해철경선지고 1 ㅇㅇ 2018/06/11 712
821065 문통은 김경수.전해철 왜 구해주지 못했나? 23 궁금 2018/06/11 2,873
821064 린넨원피스 하나 봐주세요 25 이거요 2018/06/11 5,816
821063 드디어 양대 포털 실검 10위 안에 혜경궁 김씨 올라오네요 4 아마 2018/06/11 1,183
821062 이정렬 변호사님이 고발장을 접수하며 하고싶었던 말 11 동영상 2018/06/11 1,826
821061 혹시 티비조선에서 부선님 10년전 핸드폰 13 또릿또릿 2018/06/11 2,401
821060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47 ... 2018/06/11 3,492
821059 자*모 쇼파를 샀는데ㅠ 흠집이 났는데 간단히 스크레치 메울수 .. 1 두달전 2018/06/11 1,945
821058 얼진, 비타브리드 등 완전성공 2 홈쇼핑성공 2018/06/11 771
821057 크리스천 님들께 (가톨릭 개신교) 4 계명 2018/06/11 1,073
821056 도움요청합니다 1 북한산 2018/06/11 673
821055 인당 하나씩 시켜놓든가 안먹을거면 앉아있질 말든가 7 진짜 2018/06/11 4,171
821054 노원구쪽치과정보 공유해주세요 3 kys 2018/06/11 1,251
821053 [속보]검찰, ‘특활비 1억원 수수’ 최경환 의원 징역 8년 구.. 9 죄값늘려라!.. 2018/06/11 2,438
821052 전시어머님 지인인 보험설계사님의 연락.. 7 ..... 2018/06/11 2,531
821051 역사학자들이 이순신 자살이라는게 믿기지 않았는데 8 .. 2018/06/11 5,240
821050 해가점점 길어지네요 2 0000 2018/06/11 1,108
821049 코 심하게 고는 주부님들 계신지요? 5 걱정 2018/06/11 2,146
821048 오중기후보 또 후원하고왔어요~ 7 구미의 새물.. 2018/06/11 832
821047 배란기 때 밥이 너무 하기 싫네요 1 헬프미 2018/06/11 1,782
821046 테일러팜스 푸룬건자두 어떤가요 !? 3 정만뎅이 2018/06/11 1,296
821045 도시가스 검침은 왜 집에서 하라는 건가요? 귀찮네요 12 귀찮음 2018/06/11 5,128
821044 주민센터에서 노인들 상대로 영어가르치는 것이요. 1 바람 2018/06/11 1,915
821043 미수동결계좌가 뭔가요? ㅠ 3 oo 2018/06/11 1,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