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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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는 세입자 아닌 집주인이 내는 것?!
1. 깜놀
'18.2.10 6:07 PM (121.190.xxx.3)2. 전세 살지 말고
'18.2.10 6:11 PM (117.111.xxx.223)각자 살 집은 그냥 좀 삽시다
세입자 멋대로 하라고 세상이 돌아가야 하나 원3. marco
'18.2.10 6:14 PM (39.120.xxx.232)비현실적인 판례네요...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보증금을 내줄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은 그냥 버티면 됩니다.
급한 것은 세입자겠지요...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이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는 것이지요...4. 이루
'18.2.10 6:16 PM (223.39.xxx.216) - 삭제된댓글웃겨ㅋㅋㅋ
집주인은 그냥 계약유지한다고 하면 끝입니다.
뭐 아쉽다고 중개수수로내가면서 세입자편의 봐주나요.5. .......
'18.2.10 6:26 PM (211.200.xxx.28)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은 집주인이 하는거니까, 새 계약의 복비는 원래는 집주인이 내는게 맞다는 원론적인 판결같은데요.
집주인은 계약을 지키지 않은 전 세입자때문에 복비만큼 손해금이 발생했으니, 그 금액은 따로 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수 있는거구요.
절차가 복잡하니, 전세입자가 세입자 구하고 복비를 대납하는걸로 현실에서 자리잡은거죠.6. 그거야
'18.2.10 8:02 PM (58.140.xxx.203)생각하기 나름 아닐까요?
기한되어 나가도 복비는 나가는거니까요
단지 시간이 당겨지는것일뿐7. ...
'18.2.10 9:40 PM (116.41.xxx.251) - 삭제된댓글저 영상속의 이야기는 재계약 중인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 이사 희망일 3개월 이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정산하고 중개비도 임대인이 낸다고 알고 있어요.
만일 기한 전에 나가는 일이 수차례 계속되면 중개비 내는 일자도 앞당겨지고 그만큼 손해를 보는데 생각하기 나름은 아닌것 같고요.
첫 계약기간 중간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 돌려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8. 와~
'18.2.11 12:03 AM (121.190.xxx.3) - 삭제된댓글윗님, 그럼 재계약 한 번 한 후에
계약 기한 전 이사면
3개월전에 말하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지금 그런 경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