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작은 점포가 있어 3년 정도 세를 줬는데
작년 2월경 세입자가 말기 질환 선고를 받고 3개월후 돌아가셨어요
혼자 사는분이라 점포에 딸린방에서 생활하셨는데
돌아가시기전 전세금 반환하려 했으나
당장 짐 빼기 어려운 상황이라
계속 있기 원하셨고
사후 장례절차 병원비 계산 전세금 반환등을
오빠 아들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썼어요
자식이 없는지 물어봤을때 한 명도 없다고 했구요
그 후 위임장 조카에게서 받고
전세금 4500만원을 조카에게 송금했습니다
이사처리 장례 모두 조카가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오후 자녀라며 세명이
지인에게 전세금반환 소송을 내며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다네요
지인이 당황스럽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는 전세금 반환시 가족 관계 증명서 확인하고
돌려주는게 맞나요?
조카 얘기로는 서로 연 끊고 산지 20년이 넘었다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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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부탁드립니다
내일 조회수 : 400
작성일 : 2018-02-09 18:03:20
IP : 112.218.xxx.4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찌되었건
'18.2.9 6:05 PM (112.186.xxx.156)황당하네요.
어쨌든지 금액이 크니 변호사께 의뢰해야 할듯 해요.
고인이 쓴 위임장과 이체증 등의 증거물 가지고 변호사 상담하세요.2. 음..
'18.2.9 6:38 PM (203.81.xxx.17) - 삭제된댓글잘은 몰라도 세입자 말만듣고 처리하신게 안타깝긴 하네요
병원에 계실때라도 경찰에 의뢰를 해보시지죠
여튼 위임장이 있으니 고의로 그런건 아니겠지만
소가 접수되면 이쪽도 변호사 써야 할거같고요
일단 무료법률공단에라도 문의하세요
세주는분들도 독거노인이라도 꼭다른 연락처는 받아 놓으셔야 해요3. 내일
'18.2.9 6:51 PM (112.218.xxx.43)간단한 문제가 아닌가보네요
주위에 이런일은 처음이라 난감하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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