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복리차원에서 가입하는 상해질병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암진단을 받아서
진단금을 받게되었습니다.
보험은 계약자가 회사, 피보험자가 직원, 수익자가 회사입니다.
회사 계좌로 진단금이 입금되어 진단금 전액을 다시 회사로부터 받았는데
회사 회계담당자의 얘기가 금액이 커서 업무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소득세를 내야할 수도 있답니다.
이 담당자도 100% 확실히는 모르고 좀 더 알아보겠다고는 하더라구요.
이 얘기가 맞는지 혹시 세무 관련 잘 아시거나 경험자 분들이 계실까요?
내야하는 세금이라면 당연히 내야하는데 정확하게 알고는 내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