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명의로 차 두대 있으면 재산세 올라가나요?

... 조회수 : 7,780
작성일 : 2018-02-09 13:02:51

가족중에 본인 이름으로 재산을 가질 수 없어

제 이름으로 차를 등록해야하는데

제 차도 이미 있거든요

차가 두대 올라가있으면 단점은 뭔가요? 세금 좀 더 내는것 정도겠죠?
IP : 121.189.xxx.9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2.9 1:07 PM (223.62.xxx.103)

    년간 자동차세 보험료 그리고 각종 위반통지서 날아오고 고속도로 요금안내도 차주앞으로연락옴
    거기다 사고라도 나는순간 같이 보험료 올라버림
    그런데 차두대라고 재산세를내나요?
    ㅎㅎㅎ 웃고갑니다

  • 2. ,,,,,
    '18.2.9 1:11 PM (14.33.xxx.242) - 삭제된댓글

    보험은 타는분앞으로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상관없는걸로 알아요

  • 3. 어휴 정말
    '18.2.9 1:21 PM (223.62.xxx.85)

    모를수도 있지.
    모르니까 질문글 올린걸 가지고
    ㅎㅎ 웃고갑니다?
    참 많이 알아서 좋겠수다.

  • 4. ...
    '18.2.9 1:24 PM (175.119.xxx.175)

    지역의료보험이면 의료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 5. 원글님..
    '18.2.9 1:27 PM (211.221.xxx.79) - 삭제된댓글

    직장의료보험이면 변동없지만
    지역의로보험 가입자는 의료보험료 인상됩니다.

  • 6. ..
    '18.2.9 1:27 PM (220.120.xxx.177)

    운전자가 과속, 위반 등 하면 모든 범칙금 및 과태료 고지서는 님 앞으로 날라옵니다.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는 님의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구요.

  • 7. 모를수도 있는거지
    '18.2.9 1:28 PM (182.216.xxx.37) - 삭제된댓글

    세상일 모든거 다 알고 사나요. 참 댓글 다는 꼬락서니라곤....ㅉㅉㅉ

  • 8. ...
    '18.2.9 1:28 PM (121.189.xxx.98)

    보험은 본인 앞으로 들꺼구요
    벌칙금 나오면 본인이 내겠죠..

    의료보험은 다행이 직장이고... 큰일 없으니 안심해야겠네요

  • 9. 원글님
    '18.2.9 1:35 PM (126.235.xxx.6) - 삭제된댓글

    차주가 원글님으로 하는데 보험은 다른사람으로 들 수 없습니다
    단지 운전자는 바꿀 수 있죠..
    그 가족이 차로 사고 냈을 경우 원글님이 갖고 있는 차량 보험료도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없으면 상관 없겠지만요..

  • 10. ..
    '18.2.9 2:33 PM (220.120.xxx.177)

    돈이야 상대방이 내겠지만 님 명의 차량에서 범칙금, 과태료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님에게 영향이 아예 없다고만은 못해요. 운전자로서의 님 명의에 해당 기록이 남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도 님 명의면 님 명의로 들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 운전자 설정에 그 사람을 추가할 수 있겠죠. 가족이면 범위 설정을 통해 넣을 수 있구요. 명의라는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 11. ...
    '18.2.9 2:45 PM (61.79.xxx.62)

    차가 원글님 이름이면 보험도 원글님이여야 해요.

  • 12. 또마띠또
    '18.2.9 2:54 PM (121.146.xxx.123)

    피보험자는 무조건 명의자입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 13. 내일
    '18.2.9 3:03 PM (222.116.xxx.187)

    재산세는 아니고 사업자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수가 올라가요
    보험은 누구나 운전 가능하게 들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0124 추미애도 17 결국 2018/05/14 1,582
810123 지금 댓글로 배설중이네요. 43 일베손가락 2018/05/14 1,853
810122 매매등기시 은행지정법무사 써야되나요. 3 법무사 2018/05/14 2,288
810121 '민심역행'이냐, '방탄국회 포기'냐…자한당의 딜레마 2 ㅇㅇ 2018/05/14 574
810120 이재명의 불안 증상 (엠팍펌) 8 런재명 2018/05/14 1,654
810119 이 사태를 네거티브로 20 지금뉴스공장.. 2018/05/14 958
810118 필리핀 도우미는 한국음식도 못할텐데..왜쓰죠? 28 궁금 2018/05/14 15,152
810117 (청와대 트위터) 적폐청산 추진경과와 성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 3 세우실 2018/05/14 560
810116 소통~ 2018/05/14 325
810115 이재명 사태의 본질 - 왜 깨시민은 이재명 낙선을 각오하는가? .. 4 중요한글 2018/05/14 636
810114 이재명이 형수에게 ㅂㅎㅉ 할수 밖에 없었던 사연. 34 혜경궁 2018/05/14 5,688
810113 아침에 강아쥐가 이상해요..어디가 안좋을까요? 3 ... 2018/05/14 1,083
810112 지금 출근 지하철에서 껌을 떡떡 소리나게 씹는 사람이 있네요 3 2018/05/14 703
810111 이재명은 대선 경선 후원금 12억원 과다집행 의혹을 해명하라! 10 파파괴 2018/05/14 1,244
810110 도지사후보 제주도 VS 경기도 인파비교 7 비교된다 2018/05/14 1,115
810109 다들 열정적인 게시판 15 ㅎㅎ 2018/05/14 868
810108 40중반,,,,왜이렇게 낙도없고 우울하죠 16 2018/05/14 8,012
810107 [펌] 변호사 이재명의 무고죄를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54 무고죄 2018/05/14 2,443
810106 냉동실 전구가 나갔어요ㅠ 3 냉동실 전구.. 2018/05/14 2,097
810105 보헤미안풍의 옷 어디서 구매하는게 좋을까요? 20 2018/05/14 3,057
810104 슈만 음악과 리스트 음악은 어떤 다른 매력이 있나요? 5 피아노곡 2018/05/14 904
810103 혜경궁 김씨는 누구다! 퍼트려서 고소당하면 밝혀질듯 4 오유펌 2018/05/14 1,372
810102 어머니날..중3아들의 황당한 대답 25 튤립 2018/05/14 14,452
810101 마트에서 락스로 옷이.. 3 락스 2018/05/14 2,701
810100 이읍읍 명백한 잘못(죄?)을 알려주세요 18 ㅇㅇ 2018/05/14 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