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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처음살아보려고요

전세 조회수 : 1,386
작성일 : 2018-02-08 20:12:28
월세 아까워서 전세를 살려고 하는데요.
지방의 새로지은 오피스텔형 아파트라고 해요 건물밖에 커다랗게. 분양중이라고 쓰여있구요. 전세또한 있더라구요 (*방).
밤에 보면. 현재 몇 집이 들어와 사는지 불이 켜져있어요.
질문은
이런경우 주의해야 (계약할때) 할것이 무엇일까요?
누구 말로는 등기도 안된집일수도 있다..등등..
조심해야 된다는 말만 들었지..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전 재산을 다 전세금에 넣을거라..망설여 지네요.
IP : 110.70.xxx.9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별 등기가 되어 있는 지?
    '18.2.8 8:19 PM (43.230.xxx.233)

    근저당 여부는 ? 회사 소유로 된 집이면 더 위험해요. 부채가 얼만지 세금 체납은 없는 지 등등. 분양 안 되서 전세로 내 놓은 거면 골치 아플 확률이 높아요. 새 집이면 당장 보기엔 깨끗해도 하자도 많을 거고요. 입주 2년 쯤 된 건물로 개별등기 된 집,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고 등기가 깨끗한 집을 찾으세요.

  • 2. ^^
    '18.2.8 8:33 PM (14.42.xxx.147)

    계약 관계는 다른 분께 패쓰~^^
    제 생각엔 무엇보다도 햇볕이 젤 중요할 듯.

    햇볕 비치는?집안으로 들어오는 게
    시간대별로 다르더라구요
    여러 곳을 가보고 선택한 집 있다면 오전,오후
    햇볕의 방향을 봐보셔요

  • 3. 00
    '18.2.8 9:30 PM (175.123.xxx.201)

    곰팡이 결로 수압 채광 층수 뷰 확인

  • 4. 부동산에가면
    '18.2.8 10:23 PM (124.54.xxx.150)

    정확히 아시겠지만 전세금으로 잔금치르고 등기하고 님 확정일자받을때까지 또다른 대출 안내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첫 전세로는 신경 좀 쓰이시겠네요

  • 5. ㅇㅇㅇ
    '18.2.8 11:36 PM (58.121.xxx.67)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권리관계를 잘모르시겠으면
    법무사사무실가셔서 상담료 내시고 상담하시고 문제없는 집이면 집주인신분증 확인하고 부동산에서 계약후 즉시
    확정일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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