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병들어 주저앉은 소를 불법 도축한 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도축업자 황모(5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불법 도축한 소를 정육점과 음식점에 납품한 유통업자 김모(55)씨 등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병든 소 수십 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송아지 출산 중 주저앉거나 배가 찢기고 멍들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소를 사들여 도축했다.
도축도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건물이 아니라, 임시로 설치한 천막에 사료 포대를 깔고 했다. 주변에는 퇴비와 건초, 분뇨 등이 쌓여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도축업자 황모(5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불법 도축한 소를 정육점과 음식점에 납품한 유통업자 김모(55)씨 등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병든 소 수십 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송아지 출산 중 주저앉거나 배가 찢기고 멍들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소를 사들여 도축했다.
도축도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건물이 아니라, 임시로 설치한 천막에 사료 포대를 깔고 했다. 주변에는 퇴비와 건초, 분뇨 등이 쌓여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