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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 아실까요?

질문 조회수 : 730
작성일 : 2018-02-07 12:44:37

10인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다른곳에서 넣는 직원들이 있어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볼 경우(이곳에서 고용보험 넣는 직원이4명)


9시30분 출근~ 7시30분 퇴근

점심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

(연차 없음)


첫번째 질문 : 급여는 얼마로 책정 되어야 맞나요?


지금 기존직원은 160만원으로 책정  

세후 1,562,227원 지급 됩니다.


(최저임금은 세후를 말하는거죠?)


두번째 질문은 : 근무는 5인 이상인데

고용보험이 딱 4명이라...ㅠ.ㅠ 연차가 법적 강제성이 없는거지요?~


추운날씨에 다들 감기 조심하시구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IP : 211.38.xxx.4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로기준법
    '18.2.7 1:27 PM (121.167.xxx.62) - 삭제된댓글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근로기준법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로시 연장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귀사는 일근로시간 9시간에 휴게1시간(주5일): 일근로시간 9시간-> 주당 근로시간 9*5 9(유급,일요일)
    주당 54시간입니다.( 주당14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최저시급 7,530으로 적용해보면 귀사의 임금에 최저임금이 못됩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세전금액으로 적용이되구요,.
    연차수당을 지급안하면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2. 원글
    '18.2.7 1:29 PM (211.38.xxx.42)

    우선 답변감사드립니다.

    저도 보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구요.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4명이고 작은데서 그런거 해줄까요? 딱 정확히 알아서 이야기해보려구요.

  • 3. 근로기준법
    '18.2.7 1:31 PM (121.167.xxx.62)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근로기준법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로시 연장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귀사는 일근로시간 9시간에 휴게1시간(주5일): 일근로시간 9시간-> 주당 근로시간 9*5 9(유급,일요일)
    주당 54시간입니다.( 주당14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최저시급 7,530으로 적용해보면 귀사의 임금에 최저임금이 못됩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세전금액으로 적용이되구요,.

    수정이 하려다...
    답변이 지워졌어요.

    연차수당은 상시5인이하 근로자는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잘 찾을수가 없네요

  • 4. 근로기준법
    '18.2.7 1:34 PM (121.167.xxx.62)

    5인이하 5인이상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다르네요.

  • 5. 원글
    '18.2.7 1:36 PM (211.38.xxx.42)

    수당은 안 받아도?? 기대도 안하는데 연차를 사용할수 있었으면 해서요.
    우선 법제처 들어왔어요 ^^

  • 6. 근로기준법
    '18.2.7 1:47 PM (121.167.xxx.62)

    제11조에 5인이상 사업자에 적용한다는 명시가 있네요.

  • 7. 원글
    '18.2.7 2:04 PM (223.62.xxx.142)

    8명이 근무하는데 (상주) 개인적으로 다른곳에
    고용보험 넣고 있는분이 4명이라
    당사에직원은4명이네요.

  • 8. ///
    '18.2.7 2:53 PM (61.83.xxx.231)

    매달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달그달 월급이 달라지는데요
    1월달을 예로 계산해 볼게요(최저시급 7,530 원 으로 계산함)

    평일 23일 * 8시간 = 184 시간
    주휴 4일 * 8시간 = 32 시간
    연장 22일 * 1시간 * 1.5 = 33시간 (1월1일은 연장근무 안했다고 예상하고, 매일 1시간씩 연장 근무함)

    =================================================
    총 근로시간 249 * 7,530 = 1,874,970
    최저시급으로 계산할시 세금 공제전 1월 급여입니다.
    이정도의 월급이면 세금은 대략 10.5% 정도 공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월급을 얼마로 책정해야 되는지는 사장맘이고요.
    사장이 시급을 얼마로 책정해주는지 보시고 그달 그달
    근무시간을 시급에 곱해 보시면 매달 월급이 얼마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사업장에 4명근무이고, 다른회사명의의 직원이 4명 파견 근무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럼 어쩔수 없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받을것 같아요

  • 9. 윗분
    '18.2.7 3:10 PM (211.38.xxx.42)

    아! 네 감사합니다.

    월급이 근데 일수 따라 틀리긴한데 매달 그럼 틀려야 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정직원인데 급여가 적은것 같아서 기준법 따라서
    이야기 해주려고 하는데 저도 아는게 없다보니..^^;;

    적용...못 받을것 같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10. //
    '18.2.7 3:39 PM (61.83.xxx.231)

    저희회사 같은경우, 시급제 사원들은 매월 월급이 달라요.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근무 시간을 계산해서 각자의 시급에 곱하기 하거든요.

    월급제 사원이면, 월급이 정해저 있었서 매달월급이 같은데,
    시급제 사원은 무조건 그달 일한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해 줘야 되니까 매달 월급이 달라요
    연장근로시간도 매달 다르잖아요.

  • 11. 원글
    '18.2.7 5:10 PM (211.38.xxx.42)

    네, 저희는 월급제이구요.

    평균 급여가 다 작긴한데 저 직원 혼자만 월급이 작아서요.
    최저시급이나 급여??조건에 맞춰줘야한다고 이야기 해주려구요.

    그분도 말도 못하고 저도 알아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뭐 이런??상태라서요.

    월급제고 시간은 저기서 변동이 없습니다.
    9시30분 출근 7시30분 퇴근(점심시간1시간)
    주5일 근무

    똑같아요. ^^

    친절한답변 감사드려요.

    (아...물론 저도 인상요구 하려고 그랬습니다 ^^)

  • 12. //
    '18.2.8 10:09 AM (61.83.xxx.231)

    원글님께서 이글을 못 보실수도 있겠지만 댓글달아요

    월급제 사원이시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면요
    월 평균근무시간 209 * 7,530원 = 1,573,770
    월 평균연장근로시간 21일 * 1시간 * 1.5 * 7,530 = 237,195
    ========================================================
    월 평균 급여 = 1,810,965 원 이상 주셔야 최저임금법에 안걸려요.

    월급을 정하실때는 기본급 얼마 연장근로수당 얼마, 이런식으로 정해서 줘야해요
    그냥 월급이 얼마다 이런식으로 정해 놓으면, 나중에 근로자들이 연장수당 안줬다고
    노동청에 진정할수가 있거든요

  • 13. 원글
    '18.2.8 12:25 PM (211.38.xxx.42)

    아..완전 금액까지 정확하게...
    네, 그러면 곧 말씀 드려야겠네요,
    끄덕끄덕~

    그냥 한달 월급 얼마입니다. 이러고 땡이라서요

    상세한 답변 넘 감사드립니다!!!!

    점심 맛있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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