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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교복환불권 이제써야하는데주인이 머라하네요

교복 조회수 : 1,565
작성일 : 2018-02-06 22:43:11
울아들 중학교 입학때 교복을사고 추가로구입한 와이셔츠를
반품했어요 근데 날짜가 지났다고 환불은 안된다고 교환증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제까지 써야되나요하니까
아무때나 상관없다고 신경쓰지민고 오라고
그런데 우리애가 넘나 얌전히 입어서 추가로 사야될것이 없는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저도 이걸빨리사용해야하는데 교복이딘보니 그냥 살수도없고 시간이 그래서지나버리고 이번에 고등입학해서 그집서 교복사려니 사이즈가 아예 없다고 다른집가서 사라네요
그래서 통화하면서 환불권때문에 사야된다했더니 막 머라하네요
아니 그래도 유통기한이라는게있지 몇년지난걸 어쩌란식이네요
물론 날이 많이 지나서 이해는합니다만 분명히 몇년지나도 된다고
하셔놓고는 이제와서는 오만원이지만교복가게에서 뭘사야되는건가요 낼가서 한바탕 해야하는데
IP : 211.208.xxx.3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18.2.6 10:54 PM (115.41.xxx.111)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도 3년 지났으면 안돼요......상사채권 소멸시효 지나서

  • 2. 법적으로
    '18.2.6 10:55 PM (223.62.xxx.17) - 삭제된댓글

    사실 법적으로 안해줘도 돼요. 3년 지났으면 이미 소멸시효 완성

  • 3. .♥..3년이요???
    '18.2.6 10:58 PM (117.111.xxx.80)

    삼년이요?????

  • 4. 쿠쿠
    '18.2.6 11:01 PM (27.177.xxx.151) - 삭제된댓글

    귀하가 물건을 구입한 것은 상거래에 해당하고, 상거래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상법 제64조)

  • 5. 내가
    '18.2.6 11:03 PM (220.118.xxx.190)

    주인이라도 싫은 소리 할것 같네요
    물가 상승도 있고

  • 6. 원글
    '18.2.6 11:04 PM (211.208.xxx.38)

    주인아주머니가 몇년지나도 상관없어요
    이랫어요 그리고 교복가게에서 뭘사죠
    교복은 있는데

  • 7. ...
    '18.2.6 11:04 PM (218.52.xxx.147)

    기간을 정하지 않고 아무때나 사용해도 된다고
    구두로라도 약속이 된거니
    낼가셔서 당당히 요구 하세요.
    엄청 미안해 하면서 절절매는 모습 보이면 아마도 잔소리 폭탄에
    궁시렁 되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땅파서 오만원 나오는거 아니니
    꼭 사용하세요.
    그리고 원래는 그당시에 현금으로 환불 해줘야 맞는거지요.

  • 8. 원글
    '18.2.6 11:15 PM (211.208.xxx.38)

    환불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차라리 그냥환불해줬으면
    도대체 환불은 왜안해주는걸까요
    결국은 내돈내고 무슨 공짜물건 가져가는사람 취급당하겠어요

  • 9. ㅎㅎㅎ어쨌거나
    '18.2.7 12:24 A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아무 때나 쓰라고 환불 안해준 교복가게 주인이나 3년 지난 교환권 사용하려는 원글이나 대단한 사람들이네요.ㅋㅋㅋㅋㅋ

  • 10. 3년이란
    '18.2.7 9:08 AM (123.111.xxx.10)

    시간을 보면 원글님 너무한다 싶지만
    교복이란 특수 상황에선 여러번 있을 수 있는 일 아닐지요. 별 이상 없음 3년 금방이라 고등갈 때 쓸 수도 있는거죠. 교복 주인이 이상네요.
    본사에 연락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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