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예전에 판사를 제대로 공격했죠

조선일보가 조회수 : 593
작성일 : 2018-02-06 21:15:21

입력 : 2008.08.13 23:59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가 불법 촛불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을 재판하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촛불시위를 두둔하는 발언을 잇따라 했다. 이 판사는 11일 "생계가 어렵다"며 보석을 신청한 피고인에게 "풀어주면 촛불집회에 다시 나가겠느냐"고 질문하면서 "(이 질문이)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논란이 있는 만큼 자칫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낮 집회는 참여할 것이고 야간에도 합법적인 집회는 참여하겠다"며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자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3일 첫 공판에선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나도 시민으로서, 나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라고 하다 말끝을 흐렸다. 자기도 판사 신분이 아니면 촛불시위에 참가하고 싶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그는 "(피고인이)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 마음이 아프다"거나 "(촛불시위가) 목적은 아름답고 숭고하다"는 말도 했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건 일반인도 모두 알고 있는 법언이다. '판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개 논평하거나 의견을 밝혀선 안 된다'는 건 모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법관윤리강령이다. 이 판사는 일반인도 아는 법의 상식도 모르고, 모든 판사가 지켜야 할 법관윤리강령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다. 이런 판사가 아직껏 판사 노릇을 하고 있는 사법부의 현실이 놀랍기만 하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판사는 공개 법정에서 피고인측이 야간집회 금지의 위헌성을 주장하자 "그런 부분은 말이 된다"며 동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을 이렇게 취급하면서 이 판사는 무엇을 규준(規準)으로 재판해왔는지 자못 궁금하다. 


가뜩이나 사법부가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요즘이다. 이 판사는 자신이 그 동안 촛불시위에 나가지 못하게 했던 거추장스러운 법복을 벗고 이제라도 시위대에 합류하는 게 나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8/13/2008081301663.html


지금 기레기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웃습니다 
IP : 59.27.xxx.4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0019 설연휴에 약을 안가져와서..응급실 약처방 가능할까요? 8 민트잎 2018/02/15 2,389
    780018 너무 솔직해 3 웃겨요 2018/02/15 2,088
    780017 가족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 文 대통령 설날 인사 7 기레기아웃 2018/02/15 996
    780016 코트 추천 부탁해요 4 코트 2018/02/15 1,430
    780015 (야! 한국 사회)노벨상과 공범들 / 이라영 1 oo 2018/02/15 688
    780014 시어머니를 너무 어려워하는 남편 19 ........ 2018/02/15 6,961
    780013 전남친(w) 16 ... 2018/02/15 6,500
    780012 남편과의 돈문제? 본심을 드러내네요.. 9 J 2018/02/15 6,475
    780011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2일 남.. 3 힘내라 2018/02/15 846
    780010 예술대학 나오신 분들 증언 좀 해주세요 18 ? 2018/02/15 4,439
    780009 스텐후라이팬을 1 오븐 2018/02/15 1,097
    780008 박진희씨 욕은 안했으면.. 27 2018/02/15 7,009
    780007 전화 수신차단한 시가사람들.. 12 ㅡㅡ 2018/02/15 5,263
    780006 중등졸업 여학생 30만원으로 어떤 졸업 선물을 사면 좋을까요? 4 졸업선물 2018/02/15 1,455
    780005 ipl vs. 레이저토닝...어떤것이 8 ... 2018/02/15 4,372
    780004 "친일 행위"…인촌 김성수, 56년 만에 건국.. ㅣㅣㅣㅣ 2018/02/15 790
    780003 남편이 톡톡거리며 섭섭하다는데요.. 10 .. 2018/02/15 3,375
    780002 분유 직구하니 마트에선 아까워서 못 사겠어요 6 .. 2018/02/15 3,055
    780001 한국나들이 옷쇼핑할 곳 추천해주세용 교포 2018/02/15 596
    780000 아베 "文대통령 방북, 대화 위한 대화로는 의미 없어&.. 20 샬랄라 2018/02/15 1,955
    779999 또 귀신놀이 시즌이 돌아 왔나요? 21 .. 2018/02/15 5,002
    779998 평창 올림픽 가보신분요 3 평창 올림픽.. 2018/02/15 1,646
    779997 팝송 제목 찾는데요 2 2018/02/15 707
    779996 내일시댁갈생각에 잠은 안오고 위집애는울고 1 2018/02/15 1,964
    779995 아무렇게라 말하는 사람들.. 일정 부분 소시오패스겠죠? 4 막말러 2018/02/15 1,856